결재문서

2017년도 소방장비관리운용 계획

문서번호 교육지원과-708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시설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조진석 이환종 현진수 01/13 변수남 2017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2017. 1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소방장비관리운용 계획 소방학교에서 보유․운영 중인 소방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생들의 전문능력을 강화하고 상시 교육체계를 확립함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소방장비 관리규칙」제15조(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의 수립)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 안전지원과-816(2017.01.11.)『2017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알림』 Ⅱ 추 진 방 향 ❍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 적정 소방장비 유지 및 소방장비의 현대화 추진 ❍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소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Ⅲ 소방장비 현황 ❍ 소방차량 현황 《2017. 1. 1 기준》 차종 구분 계 행정차 화물차 승합차 대형 버스 재난 지원차 펌프차 교육용 펌프차 소나타 베르나 보유대수 8 1 1 1 1 1 1 1 1 내용연수 8년 10년 사용년수 11년 8년8월 7년10월 6년8월 13년8월 13년9월 5월 2년2월 노후율(%) 137.5 108.3 95.7 83.3 170.8 137.5 4.2 21.7 ❍ 교육장비 현황 구 분 총 계 기동장비 (차량) 진압장비 (전임교수팀) 구 조 구 급 비 고 현 황 내용연수 307종 5,207점 6종 8점 78종 1,437점 114종 2,861점 109종 901점 미경과 2,772 4 984 1,405 379 경과 및 노후 2,435 4 453 1,456 522 노후율(%) 46.8 50.0 31.5 50.9 57.9 ○ 차량은 정수물품으로서 내용연수가 도래하더라도 일선 출동차량 우선 순위로 대폐차가 됨으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추후 본부와 협의하여 대폐차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화재진압(개인보호)장비는 신규임용자 24주 교육에 따른 과다사용으로 내용연수는 도래하지 않았으나 노후되어 수리하여 재사용하고 있음. ○ 구조장비는 대체로 장비 노후도는 낮은편이며 소모성장비가 많은편으로 매년 예산확보로 기존 노후장비를 대체하고 있음 ○ 구급장비는 고가로 인하여 예산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실기 항목 장비 위주로 우선 구매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소방장비 노후도가 높은편이며 본부 조직경영팀·장비관리팀과 교육기자재 교체를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협의 → 신규임용자 교육시 필요한 개인보호장비는 교육시 개인별로 선지급토록 장비관리팀과 협의 → 노후 장비는 과감히 불용처분하고 신규 구매토록 추진 Ⅳ 세부 추진계획 1 2017년도 소방장비 구매 계획 ❍ 화재진압장비 구매계획 품 목 예산금액(원) 구매수량(대,개) 비고 계 55,000,000 43 실물화재 장비 21,000,000 1 공기호흡기 등지게 9,650,000 10 송풍기 5,615,000 2 요구조자 마네킨 외 3종 18,735,000 30 ❍ 구조장비 구매계획 품 목 예산금액(원) 구매수량(개,벌) 비고 계 62,062,000 448 에어백세트 7,700,000 1 습식잠수복 9,900,000 30 부력조절기 외 6종 44,462,000 417 ❍ 구급장비 구매계획 품 목 예산금액(원) 구매수량(대,개) 비고 계 101,490,000 53 쇼크방지용바지 2,310,000 3 비디오후두경 13,200,000 1 의자형(아파트형) 들것 1,980,000 2 혈관검출기 외 7종 84,000,000 47 ※ 상기 각 구매장비는 세부 구매계획에 따라 품목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2 소방장비 현황파악 및 불용품 처분 󰏚 소방장비 현황파악 ❍ 기 간 : 2017. 3월~4월중 ❍ 대 상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및 기초화재진압장비 등 ❍ 내 용 - 장부상 재고와 현 물품을 대조․확인하여 수량, 상태, 위치 등 파악 - 소방장비관리시스템(물품관리시스템) 재정비로 효율적인 장비관리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모든 소방장비 및 부품 - 현장실사를 통해 수량, 규격, 가격, 종류, 생산연도, 제조사, 제품번호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 󰏚 불용품 처분 ❍ 대 상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및 기초화재진압장비 등 ❍ 소방차량 - 내용연수 경과 및 운행거리 초과차량(본부 심의회 결정) 연장사용 또는 불용결정은 『소방자동차 불용 심의회』 개최 시 결정(본부 별도계획 수립) - 심의회 결과 및 예산(안) 변동에 따라 교체대상 차량 변경 가능 - 처분 시 소방관련 표시(차량외부 부착 문자, 로고 등) 반드시 제거 - 불용 소방차량 매각 시 일괄 매각처분 금지 (개별매각 처분을 통한 입찰자의 선택 폭 확대 및 세외수입 증대효과) ❍ 개인보호장비 및 기초화재진압장비 등 - 대 상 : 공기호흡기(세트,예비용기,면체 포함), 헬멧, (특수)방화복, 안전화, 기타 기초화재진압장비 등 - 내용연수 초과 및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불용처리(별도 계획) 3 소방장비 예방․정밀점검 계획 󰏚 호흡보호장비 관리(본부 계획에 의거 실시) ❍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 검사대상 : 214개 - 검사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 : 5년 마다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초과한 것 : 3년 마다 - 검사내용 : 부식여부, 내압성능, 단열성능 및 용기의 안전상태 등 ※ 내압검사 후 용기 세척 및 건조, 오링(패킹) 교체 ❍ 공기호흡기용기 위생검사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8조) - 검사대상 : 214개 - 검사내용 ․용기 외부 육안검사 / 용기 세척 및 건조(1회 4개, 30분 소요) ․용기 내시경 검사(이상 발견 시 녹화) ․호흡보호장비 정비 시 용기, 면체 불량사항 등 현황 관리 ․공기호흡기 용기에 충전일자 등 바코드 표지 부착 - 검사장소 : 강동, 동작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 공기충전기 공기 성분분석 -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2대(전임교수팀 1대, 구조구급교육센터 1대) - 방 법 ․상반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의뢰 정밀검사 또는 전문시험기 관(본부 추진) ․하반기 : 공기성분분석기 이용 자체 검사(강동,동작 호흡보호정비실) ※ 호흡용 공기품질 기준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항 목 품 질 기 준 비 고 산소 20~22% 이내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수 분 25mg/㎥ 이내 오일 미스트 5mg/㎥ 이내 단, 측정값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의 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가 없을 것 총 탄화수소 25ppm이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500㎍/㎥이하 ` 호흡용 공기는 육안검사를 통하여 먼지, 오물, 금속입자 등이 관찰되지 않아야 하며 냄새가 인지되지 않아야 한다. 󰏚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 예방점검 ❍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6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 대 상 : 소방차량 8대, 및 소방장비 ※ 인재개발과(전임교수팀) 및 구조구급교육센터는 신규임용자 24주 교육 및 각 과정별 전문교육 등 다수교육 실시로 인하여 부서별 자체 방침서 수립 후 점검방법 별도 시행 ❍ 점검방법 - 점검부와 점검·정비매뉴얼에 따라 실시(소방차량 예방점검 시행지침 참고) - 일일․주간․특별점검 구분실시(중복 시에는 상위 점검으로 갈음) - 점검․정비 일지에 의한 항목 등 점검 ❍ 점검시기 - 일일점검 : 1일 1회 이상 - 주간점검 : 매주 목요일 시행 ※일일점검 항목과 중복 시 주간점검 항목으로 점검 - 특별점검 :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추진주체 및 일상점검 확인(일일․주간․특별점검) - 부서별 사무분장에 의한 장비관리자 지정 구 분 시 기 점검자 대상 확인자 감독자 일일점검 ․ 일 1회 이상 차량 운용자 차량(기동장비) 부서별(팀별) 담당팀장 해당 부서장 주간점검 ․ 주 1회 이상 (매주 목요일, 휴일시 익일 또는 전일 실시) 특별점검 ․ 점검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로 인한 고장, 엔진의 출력 저하, 이상기온, 황사, 수해지원 후 등) 󰏚 차량 운행증 발급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결재 ❍ 대 상 : 8대 ❍ 교육지원과(1호․2호․3호․4호․5호․6호 차량) : 시설운영팀장 ❍ 인재개발과(교육용펌프차 8호) : 전임교수팀장 ❍ 구조구급교육센터(그랜드스타렉스 7호) : 구조구급교육센터장 󰏚 안전사고 예방 차량운용자 교육 ❍ 횟 수 : 월 1회 이상 (마지막 주 목요일, 휴일 시 익일 또는 전일) ❍ 대 상 : 사무분장에 의한 차량운용자 4명 (인재개발과 및 구조구급교육센터는 자체 계획 실시) ❍ 교 관 : 부서별 담당팀장(교육지원과는 시설운영팀장) ❍ 방 법 - 교안 작성하여 실시하되 시청각(동영상 포함) 교육 및 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련 유관기관 자료 최대 활용 ❍ 중점교육내용 - 교통사고 방지, 방어운전 및 안전운행 요령 -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민․형사법 대응 요령 - 소방차 점검․정비 요령 및 장비의 관리․운용 요령 등 󰏚 소방차량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기 간 : 2017. 11. 1. ~ 2018. 2. 28. - 준비기간 : 2017. 10. 1. ~ 10. 31. ❍ 준비사항(소방장비 확인점검과 병행실시) - 동파방지 조치 (차량 냉각수, 펌프에 부동액 주입 및 보온 등) - 안전장구 확보 : 체인, 모래주머니, 삽, 염화칼슘, 고임목 등 - 겨울철 도로결빙 등 운행여건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 겨울철 배터리 성능저하에 따른 차량 시동점검 등 실시 ❍ 해당기간 중 겨울철 소방차량 유지관리 실태 불시점검 실시 Ⅴ 행정사항 ❍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 절감으로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 - 업무용 차량은 다수인 공동출장 때 사용하고 정차대기 시 엔진 공회전 금지 ※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12.9.28 개정)」 (10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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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소방장비관리운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708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석 관리번호 D0000028711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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