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432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차영선 심원보 강옥현 전결 01/13 김인철 2017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2017. 1월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계획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행정보조원)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계획(’02.1.30,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4호) ○ 대체인력뱅크 재구성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인사과-11246, ‘16.4.19) ○ 2016년 유연근무제 운영계획(인사과-9894, ‘16.4.5) 󰏅 운영개요 ○ 대체인력 유형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구 분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한시임기제공무원 비고 신 분 기간제근로자 공무원 시 기 ’02. 2월부터 ’13.12월부터 대체대상 ① 출산휴가자(2개월이내 예정자 포함) ②휴직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① 출산휴가자(2개월이내 예정자포함) ②휴직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부서여건에 따라 선택 근무기간 9개월 이내 1년 6개월 이내 근무시간 1일 8시간/주 40시간 (시간제 : 1일 4시간/주 20시간이상) 주 15~35시간 시간제대체인력 ‘16.7.15일부터 채용소요기간 10일 내외 최소 1개월 업무범위 업무보조 (기안·결재 불가) 행정업무처리 (기안·결재 가능) 󰏅 대체인력뱅크 운영 < 대체인력뱅크 >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업무공백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지원하기 위한 인력풀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육아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연 9개월이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됨. ○ 대체인력뱅크 최초 구성 : 2002년 - 대체인력뱅크를 ‘02년 구성하여 ’05년, ‘14년 일부 보완· 운영 ○ 대체인력뱅크 전면 재구성 : 2016.5월 - 구성방법 : 공개모집 선발 - 구성인원 : 총 34명 (퇴직공무원 8명, 민간경력자 26명) - 자격증 및 특수경력자 현황 (정보화관련 자격증 제외) 계 위생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조경기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특수경력 15명 2명 1명 1명 1명 1 1 7명 1명 (큐레이터)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뱅크 현황 : 붙임 1 Ⅱ 추 진 실 적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행정보조원) 지원 ○ 2016년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지원 누계 인원은 총 164명으로 월평균 13.7명을 지원하였음.(‘15년 197명, 월평균 16.4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 235명 (월평균 19.5명) 197명 (월평균 16.4명) 164명 (월평균 13.7명) 예산 430,900천원 374,078천원 264,148천원 집행 364,584천원 315,714천원 263,160천원 ○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하는 부서가 늘어나 지원인원이 감소됨. -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 : 2016년 35명, 2015년 34명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월별 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164 21 17 11 11 12 13 11 13 14 15 14 12 ○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 비율 2016년 264,148 263,160 988 99.6% 󰏅 대체인력뱅크 재구성 및 지원대상 확대 ○ ’16.5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재구성하고, 대체인력 지원 대상 확대 - 대체인력뱅크 재구성 : 총 34명(퇴직공무원 8명, 민간경력자 26명) - 대체인력 지원대상 확대 : 출산휴가·육아휴직공무원 → 출산휴가∙휴직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 대체인력뱅크 재구성으로 전문분야 인력 등 우수인력이 확보됨에 따라, 대체인력 신규신청 시 대체인력뱅크에서 우선 배치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추천하도록 절차 개선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대체인력의 적기 배치로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업무공백 최소화 ○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대체인력 임금 조정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적기 배치로 업무공백 최소화 ○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①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출산휴가 ②휴직자(30일 이상 병·휴가자 포함) ③유연근무자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 ‘16.7.15일부터 신규지원 구 분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시간 임신․출산휴가 2개월 이내 출산휴가 예정자 및 출산휴가자 최대 5개월 1일 8시간 (주40시간) 휴 직 자 전체 휴직공무원 (30일이상 병·휴가자 포함) 최대 9개월 1일 8시간 (주40시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제외) 최대 9개월 주 20시간 이상 (대체대상 근무시간 고려) ○ 근로기간 : 대체인력 1인당 3~9개월 이내 ※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부분 정기인사 시(1월, 7월) 충원되고 있어, 출산휴가 3개월 + 정기인사 6개월을 반영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 하고 있음.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주 40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대체인력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주15~25시간)의 잔여시간만큼 근무하되, 1일 4시간 주20시간 이상 근무보장 ○ 신 분 : 행정보조원(기간제근로자) ○ 지원방법 : 대체인력뱅크 우선 추천 - 전문․기술직렬 대체인력의 경우에도 대체인력뱅크에서 우선 배치하고 대체인력뱅크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해당부서에서 추천 ○ 대체인력뱅크 현황 : 34명 (‘16.5.1 재구성) ○ 지원절차 대체인력 수요발생 ➪ 대체인력 지원요청 (부서→인사과) ➪ 인력배치 (인사과→해당부서) ➪ 업무수행 (해당부서) ➪ 임금지급 (인사과) ➪ 근무종료 (인력충원시) ○ 2017년 예산 : 286,704천원 (’16년 264,148천원)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임금 조정 ○ 2017년 임금조정 : 시간당 8,400원(‘16년) → 8,720(’17년)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계획(’02.1.30,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4호) 에 의거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 보수기준 적용 (‘17년 1,395,800원) ≪2017년 임금 조정내역≫ : 시간당 8,400원(‘16년 ) → 8,720(’17년) ※ 시간당 단가 : 7,660원(’14) → 8,010원(’15) → 8,400원(’16)→ 8,720원(’17) 구 분 지급기준(시간급) 비 고 기존(2016) 변경(2017) 보수지급단위 월 단위 정기 지급 지급일 : 익월 10일 보수산정단가 8,400원 8,720원 시간급 기본근로시간 주당 40시간(월~금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근로시간 미포함 근로일수 (개근) 1주간 주휴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5조) 시간급 단가 × 8시간 1월간 월차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시간급 단가 × 8시간 만근시 기본임금 (주5일, 22일 근무기준) 1,481,040원 1,535,380원 9급 1호봉 기본급 1,395,800원 {(기본급×12월)+명절휴가비(기본급×120%)}÷12월) ○지급시기 : 매 익월 10일 이내(지급일이 공휴일시 익일 지급) ○지급방법 : 인사과 일괄지급(근로자 개인계좌 입금-통장사본 제출) ○임금청구 : 근무상황부 제출(매월 말일까지 인사과로 제출[별지 제3호 서식]) <급여내역 예시 - 주 5일, 월 22일 근무 기준> 구 분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대체인력 임금 산출근거 임금 산출근거(1일/4시간) 계 1,883,520원 4대보험료 별도 1,081,600원 4대보험료 별도 기 본 급 1,534,720원 8,720원*8시간*22일 767,360원 8,720원*4시간*22일 주휴수당 279,040원 8,720원*8시간*4일 139,520원 8,720원*4시간*4일 월차수당 69,760원 8,720원*8시간 34,880원 8,720원*4시간 - 4대보험료 : 국민연금(4.5%), 건강보험(3.06%),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0.65%) ※ 향후, 보험료율 변동 시 변동 분 적용 ○ 임금지급 절차 부서 인력 배치 (인사과) 일일근무상황부 및 임금청구서 작성 (근무부서) 근무상황부 등 인사과 송부 (근무부서) 매 익월 10일내 근로자 계좌입금 (재무과) 재무과 송부 (인사과) 급여, 4대보험 지출품의 (인사과) 󰏅 대체인력(행정보조원) 관리 ○ 대체인력의 활용 - 부서의 여건에 따라 출산휴가 및 휴직공무원 대체 등 행정 보조 업무 ○ 대체인력 신청 : 해당부서 → 인사과 - 신청시기 : 대체인력 수요 발생 15일 전 [별지 제1호 서식] ※ 관련 서식은 <붙임 2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참조 ○ 대체인력 배치 : 인사과 → 해당부서 ○ 근무관리 : 해당부서 - 일일 근무상황부 비치 : 일 근무시간 기재 및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여 업무량 배분 및 복무관리 - 근무종료 안내 통보 : 근무종료 7일 전까지(해당부서 → 인사과) - 근무실적평정서 작성 : 근무종료 후 7일 이내에 작성·제출[별지 제5호 서식] ※ 대체인력 관리범위 주관부서 (인사과) 부서배치 대체인력 부서배치, 근로계약[별지 제2호 서식], 매월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근무종료 4대보험 탈퇴신고, 경력증명서발급, 근무실적평정 입력관리 사용부서 (신청부서) 부서배치 근로계약체결(인사과송부), 업무분장 및 근무관리 감독, 근무상황부 작성(매월말일 인사과송부,[별지 제3호 서식]), 청사출입증 발급, 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4호 서식,자체보관], 성희롱․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교육자료 자체보관] 근무종료 근무종료 통보(근무종료 7일전), 근무실적평정서 제출(근무종료 후 7일이내, [별지 제5호 서식]) Ⅳ 행정사항 ○ ‘17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통보 : ‘17.1월중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신청 접수 및 배치 : ‘17.1~12월 붙임 : 1. 대체인력뱅크 현황 1부. 2.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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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대체인력뱅크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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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17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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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432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5735) 관리번호 D0000028721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출산휴가육아휴직대체인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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