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도상 굴착복구 종합 관리대책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75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정철식 김준섭 01/13 이덕기 차도상 굴착복구 종합 관리대책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남부도로사업소 차도상 굴착복구 종합 관리대책 차도상에서 아스팔트 도로를 각 유관기관에서 굴착한 후 사후관리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도상 굴착복구 종합 관리대책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 추진방향 ○ 시도(차도)상 굴착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 사업소 도로정비 예정구간내 도로굴착은 조기시행 유도 ○ 도로평탄성 저해하는 굴착 및 신규 맨홀설치 최소화 ○ 무단 도로굴착에 대해 엄중 대처 󰏚 년도별 도로굴착 현황 ○ 최근 3년간 유관기관별 차도상 도로굴착 허가 건수 년도 계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기타 2016 496 248 19 51 66 82 1 29 2015 550 227 19 58 73 130 5 38 2014 522 188 32 35 140 98 2 27 ※ 최근 3년간 유관기관별 허가현황을 볼 때 상수도 굴착공사가 전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유관기관에서 나머지 부분을 고루 시행하고 있음 (관리청복구 70%, 원인자복구 30%) 󰏚 도로하자 주요 요인 ○ 시공측면 -충분한 층다짐 없이 아스콘 포장을 진행함으로서 부분침하나 균열 발생. -굴착폭이 좁아 다짐장비 투입이 불가해 소형다짐기를 사용함에 따라 잔류침하 현상 발생. -아스팔트 신구조인트 부분 유제살포량 부족으로 우기시 균열부 침투수에 의한 포트홀 발생. -동절기인 11월 5℃ 이하 대기온도하에서 아스콘포장 시행으로 다짐도 저하 ○ 관리측면 -굴착통제기간 직전인 11월말까지 유관기관 도로굴착 시행으로 아스콘 운송 및 포설과정에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품질확보 저해 요인 발생. -특히, 도로재포장 예정구간과 굴착구간이 병행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도로관리심의회시 결정됨을 감안할때 굴착시행시까지 재포장공사는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적기 포장공사는 어려울 수 밖에 없음.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기간(12월~익년2월)이전까지 도로굴착 가능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 향후 도로관리 방향 ○ 굴착복구 현장관리 앱을 통한 현장관리감독 강화 - 2017년부터 서울시 모든 도로굴착현장 적용 추진(도로관리과) - 공사현장 모니터링 실시 가능. - 책임시공을 위한 원인자 복구관리체계 확립. ○ 임시 포장후 최소 1개월 이상 자연침하 유도 - 1차 도로굴착복구후 1개월이상 자연침하로 지반 안정을 도모하고 도로평탄성 확보를 위해 2차복구(평삭 및 재포장)를 시행 - 신구조인트 부분 충분한 유제살포로 하자발생 사전차단(시공감독 강화) ○ 도로굴착공사 조기 마감 시행 - 각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 건의 및 유관기관 통보하고 11.15일 이후 미시행 사업은 굴착 통제 실시. - 특히 병행시공 구간(도로 재포장+굴착공사)은 8월까지 조기시행 추진 독려하고 8월이후 굴착은 전면통제. ○ 재포장된 아스팔트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개량한 날부터 3년이내 도로굴착 전면 통제(소규모 포함) - 긴급공사의 경우 예외(도로법 시행령 제56조 6항) ○ 무단 도로굴착 적발시 고발조치(도로법 제114조) - 도로순찰시 무단굴착이 적발된 유관기관은 최초 1회시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시 즉시 고발조치. ○ 연 2회이상의 정기(4월, 9월) 하자검사 및 굴착복구공사 현장점검(6월, 11월) 실시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제19조) ※ 특히, 원인자 굴착복구현장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 실시.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개정 지속 요구. - 최소 굴착폭원 조정(1.2m → 1.3m) ○ 도로 평탄성불량의 주 원인인 도로횡단 굴착은 원칙적 금지. - 대상노선 :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시흥대로, 동작대로 ○ 차도에서의 맨홀 신설은 가급적 최소화. - 관로(선로)교체하는 도로굴착인 경우 기존맨홀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만 맨홀신설하고 기존맨홀은 철거 조치. - 신규 공급하는 상수도,한전,통신등 부득이 맨홀설치가 필요한 경우 차로중앙 또는 이면도로 가각에 설치. (※맨홀설치 위치등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첨부파일 등록 : 사전검토용) 󰏚 행정사항 ○ 금년도 우리사업소 사업예정구간 유관기관 사전 통보(1월) ○ 상반기 각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시 심의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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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상 굴착복구 종합 관리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275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철식 (02)3284-5442) 관리번호 D000002871370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공사시행 > 도로굴착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