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일부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8(2017.01.06.)호와 관련입니다. 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일부 개정되어‘16.12.30.부터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전문 1부. 3.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기준 전문 1부. 5.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기준 개정 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1/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10879899
20211012200155
본청
건축기획과-1168
D00000287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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