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12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안규문 이용남 최윤종 01/13 최광빈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추진 계획 2017. 01.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추진 계획 공원 내 취약지역에 공원등 신설 또는 성능이 저하된 공원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으로 개선하여 야간에도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추진근거 ○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추진계획 (시장방침제231호-‘14. 8. 30 기후환경본부) - 공공부문 LED 100%교체 2018년까지 220만개 ○ 서울광원 LED조명 보급 활성화 계획(행정1부시장 ‘14. 3. 10) - 공공부문 공원조명 의무대상 : LED조명 ‘18년까지 100%보급 - ‘14년부터 공원등 신규설치시 LED조명 100% 설계 의무화 필요성 ○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를 통한 조명 사용량 및 전력피크 감축 필요 - 조명분야는 우리시 전력소비량의 약 21% 차지, 에너지효율화의 핵심 ○ LED조명은 高성장 잠재력의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육성 지원 필요 2 현 황 ○ 사업대상 : 시공원 104개소(시직영공원 24개소, 자치구 80개소) ○ 공원등 시설현황 구 분 계 방전등 LED 비 고 시공원 16,959 10,060 6,899 ○ LED 공원조명 개선 실적 : 6,899등 합 계 2013 2014 2015 2016 6,899 2,100 1,591 1,553 1,655 ○ 연차별 추진계획 - 대상등수 : 총10,060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등 수 10,060 1,396 2,888 2,888 2,888 사 업 비 12,240 3,240 3,000 3,000 3,000 ▸단,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예산확보 시 ▸공원등 LED조명등 등기구 620천원, 암 250천원, 등주 2,500천원 [2016.7월 조달청 쇼핑물 기준] 3 2017 사업계획 공원등 LED 교체 세부 추진계획 ○ 사업목표 : 노후 공원등 1,396등을 LED 공원등으로 개선 (공원등 신설 70등, 교체 393등, 등기구 교체 896등) ○ 공원내 조도기준 : 별도 첨부 ○ 사업기간 : 2017.1. ~ 12. ○ 추진방식 - 자치구 및 사업소에서 우리시에 사업비 교부요청 시, 첨부된 설계내역서를 검토한 후, 사업비를 해당기관에 재배정하여 사업시행 ○ 사 업 비 : 3,240백만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공원내 공원등 시설개선, 시설비 공원내 공원등 개선 공사 절차 배분계획 설계 조명계획심의 교부요청 교부통보 (서울시) -배분계획 ⇨ (자치구) -장소확정 -등기구선정 -설계 ⇨ (자치구→서울시) -심의신청서 -설계도서 등 ⇨ (자치구→서울시) -조명계획심의 완료 -현장조사 ⇨ (서울시→자치구) 기본 및 실시설계 ○ 설계시행 : 해당 자치구 및 사업소 별로 설계시행 ○ 사전협의 : 시의원 지역건의사업과 주민참여사업은 해당 시의원 및 주민과 사전협의 후 사업시행 설계심의 ○ 좋은빛위원회 심의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한 조명계획 심의를 받아야 함(도시계획국/도시빛정책추진반) ① 안건상정 (D-14일) ② 검토 및 보안 ③ 위원회 상정안건 확정(D-2일) ④ 위원회 개최 ⑤ 결과통보 (D+7일) 사업비 요청 ○ 설계서, 설계도면, 좋은빛위원회 심의 완료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요청(공원녹지정책과) 설계기준 ○ 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 -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 된 주물제 공원등(공원등 교체공사 구간) - 광원이 고용량(400~250W)구간 이면서 등기구 사용기간(9년)이상 - 시책사업, 특화사업, 국제행사 추진 대상 공원 - 누전 또는 부점등 발생이 잦은 불량선로 등. ○ 공원등 신설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반영하여 취약지역(정자, 화장실 등)에 야간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LED 공원등 신설 - 공원등 설치위치는 우범화 우려되는 곳 우선으로 하되, 관할경찰서와 합동조사하여 선정 ○ 공원등 교체 - 녹이 발생한 노후 주물 공원등을 우선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등기구 교체 - 조도가 저하된 노후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 - 아파트, 빌라 등 주변 빛공해 민원으로 야간에 전부 또는 부분 소등되는 공원등은 성능이 저하되지 않았더라도 컷오프방식으로 등기구 교체대상이 될 수 있음 ○공원등 선정 시, 고려사항 - 공원 주변 환경과 어울러질 수 있도록 공원등 선정 - 스테인레스 공원등 및 주물 공원등은 특별한 장소 이외에는 선정을 지양 할 것 추진일정 ○ 2017. 2월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7. 2~4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17. 4~11월 : 설계심의, 계약심사, 공사시행 붙임 : 1. 기관별 공원등 시설개선 사업 예산 배분(안) 1부. 2. 공원조명(LED) 설치기준 1부. 끝.
10877881
20211012200155
본청
공원녹지정책과-812
D00000287108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