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서울시 세무3과 직무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제과-686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차규현 김종호 전결 01/13 임출빈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38세금총괄팀장 구소영 ’17년 서울시 세무3과 직무교육 추진계획 2017. 1. 재 무 국 (세 제 과) ’17년 서울시 세무3과 직무교육 추진계획 서울시 세무3과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17년 시행 지방세4법 및 인문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함 Ⅰ 교육 배경 ❍ ’16.9.28.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세무3과 청렴교육 필요 ❍ ’17년말 지방세4법*이 대폭 제․개정됨에 따라 제․개정 내용 숙지 필요 * 지방세4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제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17년 새 해를 맞아 바른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인문소양교육 필요 Ⅱ 교육 개요 ❍ 목 적: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 대처 및 바른 공직자상 정립 ❍ 일 시: ’17. 1. 18(수) 14:00~17:00 ❍ 장 소: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대 상: 서울시 세무3과 세무공무원 100명 ※ 각 부서 내 팀별 필수요원(팀별 1명) 외 전원참석, 인문소양교육은 타 실․국 직원도 참석가능 ❍ 내 용: 재무국장 격려사, 청렴교육, 지방세4법 직무교육, 인문소양교육 Ⅲ 향후 계획 ❍ 직무교육계획 통보 및 인문소양교육 강사료* 지원요청(세제과→인력개발과) ************************************************************ ❍ 직무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인정(전체일정 참석: 3시간, 소양교육만 참석: 1시간30분) 붙임 세부 시간계획 (사회: 세제운영팀장) 일자 시 간 교 육 내 용 강사 등 소요 1.18 (수) 14:00~14:05 05‘ 격려사 **** 14:05~14:20 15‘ 청렴교육(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실무상 유의사항 등) *** ****** 14:20~14:50 30‘ ’17년 시행 지방세 관련법 직무교육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 *** 14:50~15:20 30‘ ’17년 시행 지방세 관련법 직무교육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 15:20~15:30 10‘ 휴식 15:30~17:00 90‘ 인문소양교육 ***** 17:00 직무교육 종료 ※ 인문소양교육 강사: 서울시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우수강사로 추천 받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7년 서울시 세무3과 직무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686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63) 관리번호 D0000028719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