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50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가은 김윤수 이철해 01/13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서미연 주무관 김태환 2017년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계획 2017.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계획 환경오염행위감시 및 환경보전활동에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점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환경부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지침(2004. 4.)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 [환경부 훈령 제1224호(2016. 7. 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①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지도·점검 참여 요청과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지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환경민원유발사업장, 공장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감시활동단체(이하 "민간환경감시단" 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점검기관은 제3항에 따른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하여 감시요령 등에 대한 교육, 활동우수사례 포상·전파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환경오염행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 ○ 민간참여형 환경보전 감시활동 활성화 ○ 민․관 합동점검을 통한 점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Ⅱ 2016년 운영실적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구성현황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연혁 구 분 임 기 기 간 인 원 비 고 1기 (최초) 1년 2004. 8. 1. ~ 2005. 7.31. 총 40명 민간단체 추천 15명, 자 치 구 추천 25명 합동단속 :35,000원/일 환경순찰 :10,000원/일 2기 2년 2005. 8. 1. ~ 2007. 7. 31. 총 40명 민간단체 추천 11명, 자 치 구 추천 29명 3기 2년 2007. 8. 1. ~ 2009. 7. 31. 총 40명 민간단체 추천 15명, 자 치 구 추천 25명 4기 2년 2009. 9. 1. ~ 2011. 8. 31. 총 47명 22개 자치구 2명, 3개 자치구 1명 5기 2년 2011. 9. 1. ~ 2013. 8. 31. 총 50명 자치구별 2명 6기 2년 2013. 9. 1. ~ 2015. 8. 31. 총 50명 자치구별 2명 합동단속 :40,000원/일 환경순찰 :10,000원/일 7기 (현재) 2년 2015. 9. 1. ~ 2017. 8. 31. 총 52명 시 2명, 자치구별 2명 ○ 7기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구성현황 - 인 원 : 총 52명(시 2명, 자치구별 2명) - 임 기 : 2015. 9. 1. ~ 2017. 8. 31. (2년) □ 2016년 활동내용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민․관 합동점검(자치구 계획에 의거 활동) ○ 공공환경시설(물재생센터 등)의 주요 시설물 관리상태 민․관 합동점검 ○ 분뇨수집운반차량 청결상태 등 민․관 합동점검 ○ 취약지역(하천,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서의 무단방류·무단투기 여부 등 환경순찰 및 감시활동 전개 ○ 4개 주요 하천별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하 천 명 환 경 감 시 자 치 구 중 랑 천 (20.81km) 8개 자치구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홍 제 천 (11.1km) 6개 자치구 :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안 양 천 (13.9km) 7개 자치구 : 구로, 양천, 강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탄 천 (8.8km) 4개 자치구 :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2016년 운영실적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민․관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 민·관 합동점검 : 577개소를 점검하고 7개소 적발 - 환경순찰 : 중랑천 등 4개 지천을 중심으로 666회 순찰, 1,071명 참여 ○ 분뇨차량 및 공공환경시설물(차집관로, 우수토실 등) 합동점검 - 분뇨차량 합동점검 : 8회 14명 참여. 213대 점검 1건 적발 -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 8회 20명 참여. 차집관로·우수토실 관리상태 점검 및 물재생센터 악취측정 합 동 점 검 환경순찰 활동비 (천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뇨차량 공공환경시설 인원 횟수 업소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278 164 577 14 8 20 8 1,071 666 24,410 ○ 환경관련시설 견학 - 일 시 : 2016. 4. 21.(목) 09:00 ~ 18:30 - 장 소 : 중랑물재생센터, 아침고요수목원 - 참 석 자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33명, 물재생시설과 4명 - 견학내용 · 서울시 10개구와 의정부시 일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서울시 14개구에서 발생되는 정화조의 분뇨처리 시스템 견학 · 축령산(879m)자락 약 10만평 규모로 조성된 아침고요수목원의 25개 생태정원을 숲해설가와 탐방하며 생태체험 및 식물원 견학 Ⅲ 추 진 계 획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환경감시활동실적 분석 ○ 4개분야의 실적 모두 2014년 실적이 가장 높음. 이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참여인원은 감소하고, 분뇨차량청결도 및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참여인원은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감시단 재위촉으로 감시단원이 변경되면서 자치구합동점검 및 환경순찰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14명 변경)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점검실적(2012~2016) 환경순찰실적(2012~2016) 분뇨수집·운반차량 청결도 점검실적(2012~2016) 공공환경시설 점검실적(2012~2016) □ 제8기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구성 ○ 목적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감시단원들의 활동실적 및 연임희망여부에 따라 감시단을 재구성하여 운영 ○ 구성(예정)인원 : 52명(서울시 추천 2명, 자치구 추천 각 2명) ○ 감시단원 추천대상 - 환경감시단 활동경험이 있는자 중 활동실적이 높은 시민 ※ 추천자제대상 : 부득이한 사유없이 활동기간의 1/2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활동에 참여한 감시단원 등 - 환경감시단 활동경험은 없지만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으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시민 ○ 임기 : 2017. 9. 1. ~ 2019. 8. 31. (연임가능) ※ 현재 감시단 구성 임기 : 2015. 9. 1. ~ 2017. 8. 31. ○ 위촉식(예정) : 2017. 9. 1.(금)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지도점검 참여 ○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자치구계획에 의거) - 서울시 감시단원 2명 또는 서울시·자치구 감시단원 각 1명 ○ 배출시설 운영실태, 불법배출 여부 확인 및 시료채취시 입회 등 ○ 활동비지급 : 40,000원/일(2개소 이상/1일, 분기별 최대 5일분 지급) □ 환경순찰 실시 ○ 지대별 주요하천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순찰 및 오염행위 감시 - 4개 주요하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등 감시활동 - 빗물받이 맨홀 등의 하수악취 발생 모니터링 - 가능한한 2인 1조로 순찰 - 환경순찰시 발견된 경미한 환경오염행위는 사진촬영 후 직접 조치토록 하고(쓰레기 소량무단투기 등), 긴급·중대한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즉시 구청 해당부서에 신고·조치토록 함 - 환경순찰견문보고서 작성 후 자치구 제출 ⇒ 자치구 수합하여 분기마다 실적보고시 사본제출(원본보관) ○ 활동비지급 : 10,000원/일(월별 최대 4일분 지급) - 3시간초과활동시 20,000원/일(월별 최대 2일분 지급) □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참여 ○ 점검횟수 : 분기당 1회 ○ 물재생센터 4개소(중랑, 난지, 서남, 탄천)의 하수차집관로, 우수토실,맨홀 등의 시설물 순찰 및 관리상태 평가 ○ 3인1조(시민자율환경감시단원2, 물재생시설과1)로 점검반 구성·운영 - 센터별 처리구역 소속 감시단원이 점검에 참여하도록 유도 ※ 물재생센터별 처리구역 센터별 처리구역(해당 자치구) 비고 중 랑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 광진 전역 / 종로, 중구, 성동 일부 난 지 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 전역 / 종로, 중구, 성동 일부 탄 천 강동, 송파 전역 / 강남, 서초 일부 민간위탁 서 남 영등포, 관악, 동작, 구로, 양천, 금천, 강서 전역 / 강남, 서초 일부 민간위탁 ○ 활동비지급 : 40,000원/일 □ 분뇨수집·운반차량 청결도 합동점검 ○ 점검횟수 : 분기당 1회 ○ 분뇨처리시설 3개소(중랑, 난지, 서남)에 반입되는 분뇨수집·운반차량의 외관 및 차량 악취발생여부, 적재함 정비상태, 뒷문 여닫이 상태, 오니액 누출여부 등 점검 ○ 3인1조(시민자율환경감시단원2, 물재생시설과1)로 점검반 구성·운영 ○ 불량차량 적발시 분뇨처리장 1일 반입제한 조치 - 세차 및 정비유무 확인후 반입허용 ○ 활동비지급 : 40,000원/일 □ 환경관련시설 견학 ○ 시기 : 2017년 10월 중(시민자율환경감시단 재위촉 후) ○ 환경관련시설(자연친화시설 또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을 견학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습득 및 환경보전의식 고취에 기여 □ 사업예산 : 29,500천원 ○ 민·관합동점검 및 환경순찰비 지급 : 24,500천원 - 물재생시설과, 수질오염원관리, 수질오염원관리, 수질오염원관리, 기타보상금 ○ 환경감시단 견학·교육 및 운영용품 구입 : 5,000천원 - 물재생시설과, 수질오염원관리, 수질오염원관리, 수질오염원관리, 사무관리비 Ⅳ 행 정 사 항 □ 서울시(물재생시설과) ○ 공공환경시설 및 분뇨차량 청결상태 민·관합동점검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제출(환경부,반기별)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원 활동비 지급 □ 자치구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민·관합동점검 ○ 주요하천 환경순찰 독려 ○ 장기간 활동실적없는 감시단원 해촉권유 및 다른 감시원 재위촉 추천 ○ [붙임2]양식에 따라 분기별 실적보고(서울시) - 1분기 : 4월, 2분기 : 7월, 3분기 : 10월, 4분기 : 12월15일이전 보고 - 제출서류 : 분기보고양식, 합동점검복명서, 환경순찰보고서 사본 붙임 1. 제7기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원 명단 1부. 2.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 분기보고양식 1부. 3. 환경순찰 보고서 양식(안) 1부. 4. 2016년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06.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환경감시단원명단(전화번호).xlsx

    비공개 문서

  • [양식]2017년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실적.xlsx

    비공개 문서

  • [양식]환경순찰보고서양식.hwpx

    비공개 문서

  • 2016년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50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은 (02-2133-3850) 관리번호 D000002871317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시민자율환경감시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