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업체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귀 사에서 우리 시에 접수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서류를 검토한 결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2항,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의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바,「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내 의견이 없는 경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부된 통지서는 20% 감경된 통지서로 송부되며, 자진납부한 경우, 처분이 종결됩니다) 가. 예정된 행정처분(과태료)내역 위 반 업 체 부과 근거 과태료 처분액 사전통지 및 감경기준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 *** ********************************** *********************** ******************** ***** ************* ********************************************************** 나.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7. 1.27일까지 붙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관련 법률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태숙 민생점검팀장 박경애 민생경제과장 01/12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이택선 시행 민생경제과-6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1 / ots0118@seoul.go.kr / 부분공개(7)
10876337
20211012195955
본청
민생경제과-683
D000002869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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