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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6차), 개발계획(11차), 실시계획(9차) 변경협의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48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안소연 권종화 01/12 최현실 협 조 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6차)․개발계획(11차)․실시계획(9차) 변경협의 검토보고 2017. 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6차)․개발계획(11차)․실시계획(9차) 변경협의 검토보고 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6차)․개발계획(11차)․실시계획(9차) 변경관련 협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드림. 협의요청 : 임대사업과-16353(2016.12.30.)호 주요내용 ❍ 사 업 명 : 위례 택지개발사업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원 경기도 성남시 창곡·복정동, 하남시 학암·감이동 일원 ❍ 면 적 : 6,772,950.7㎡ ⇒ 6,775,525.7㎡ (증 2,575) 구 분 계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기 정 6,772,950.7㎡ 2,551,446.7㎡ 2,802,703㎡ 1,418,801㎡ 변 경 6,775,525.7㎡ 2,572,669.7㎡ 2,805,221㎡ 1,397,635㎡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송파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울시, 하남시, 성남시 행정구역 조성사항 반영 ❍ 인 구 : 110,291인 (변경없음) ❍ 사업기간 : ‘08.8.5. ~ ‘17.12.31. ⇒ ‘08.8.5 ~ ‘20.12.31. ※ 변경사유 : 3·4공구 내 군부대 이전지연(‘16.7.29. 특전사 이전완료) ❍ 공원·녹지 확보면적 : 1,462,626㎡ ⇒ 1,463,123㎡ (증497) - 공원 1,253,869㎡ ⇒ 1,254,619㎡ (증750) - 녹지 208,757㎡ ⇒ 208,504 (감253) ※ 변경사유 : 마천4 재정비구역 정비사업의 도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공원면적 증가(근린공원1호) 및 위례중앙로 지하차도 진출입부 인근 도로계획 개선 민원 반영으로 녹지면적 감소 ❍ 공원결정조서(서울시) 공원명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284,273 285,023 증750 주제1 (수변) 송파구 거여동 491임 일원 75,006 폐지 감75,006 근린공원1로 합병 주제3 (체육) 송파구 거여동 산51임 일원 27,859 폐지 감27,859 근린공원1로 합병 근린1 송파구 거여동 572-1일원 24,654 200,327 증175,673 - 근린2 송파구 거여동 산41-1임 일원 72,058 폐지 감72,058 근린공원1로 합병 근린3 송파구 거여동 산26-7임 일원 42,995 42,995 0 - 근린7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2,210 12,210 0 - 근린8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0,025 10,025 0 - 근린12 송파구 장지동 산29임 일원 17,872 17,872 0 - 어린이1 송파구 거여동 산64 잡 일원 1,594 1,594 0 - ※ 변경사유 :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서울시 통합요청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근린공원 1․2, 주제공원 1․3 ⇒ 근린공원 1호)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당초> <변경> 공원·녹지계획 변경사항(서울시) ❍ 마천4재정비구역 연결도로 선형 변경으로 인한 공원면적 증가 - 위례신도시와 연접한 마천4재정비구역 정비사업의 도로 연계성 등을 고려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11월 조정결정 사항 반영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근린공원1 199,577 200,327 증) 750 기 정 변 경 ❍ 주제공원 1·3호 및 근린공원 1·2호를 근린공원 1호로 통합 공원명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근린1 송파구 거여동 572-1일원 24,654 200,327 증175,673 - 근린2 송파구 거여동 산41-1임 일원 72,058 폐지 감72,058 근린공원1로 합병 주제1 (수변) 송파구 거여동 491임 일원 75,006 폐지 감75,006 주제3 (체육) 송파구 거여동 산51임 일원 27,859 폐지 감27,859 기 정 변 경 검토내용 ❍ 금회 변경사항은 도로선형변경 등의 사유로 공원·녹지 면적 497㎡ 증가 및 주제공원 1·3호와 근린공원 1·2호를 근린공원 1호로 통합하는 것으로 공원·녹지 확보면적은 법정기준을 충족함. - 공원·녹지 확보면적 : 1,462,626㎡ ⇒ 1,463,123㎡ (증497) ․ 공원 : 1,253,869㎡ ⇒ 1,254,619㎡ (증750) ․ 녹지 : 208,757㎡ ⇒ 208,504 (감253)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으로, 상주인구 1인당 12㎡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20%이상 중 큰 면적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함. ․ 상주인구 기준 : 110,291인 × 12㎡ = 1,323,492㎡ ․ 부지면적 기준 : 6,775,525.7㎡ × 20% = 1,355,105㎡ ❍ 통합된 근린공원 1호의 면적은 200,327㎡로 시공원이므로 서울시재산으로 이관(관리기관 : 동부공원녹지사업소)해야 하며, 화장실은 관리시설이 아닌 편익시설이므로 시설종류의 변경이 필요함. ❍ 근린공원 3호(42,995㎡)는 공원형상이 택지외곽으로 세장되어 있어 공원의 기능을 하기 어려우므로 연접한 장지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편입 시 시공원이므로 서울시재산으로 이관(관리기관 : 송파구)해야 함. ※ 공원조성과-13090(2015.10.12.)호로 기 요청한 사항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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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6차), 개발계획(11차), 실시계획(9차) 변경협의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48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연 (02-2133-2074) 관리번호 D000002870582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개발계획공원분야협의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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