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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632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정규진 장철민 01/12 장화영 2017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17. 1 문화예술과 2017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우리시의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 육성하여 창작역량의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공연예술 작품 발굴‧육성을 통한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적 역량 강화 지원대상과 방식을 다양화하되, 우수한 작품에는 집중지원 우수 창작활동 촉진 및 우수공연의 레퍼토리화를 위한 재공연 지원 Ⅱ 사업개요 추진근거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2017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세부지침(문체부, ’16.12.05.) 사업기간 : ’17.1월 ~ 12월 사업내용 : 서울시내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창작 활동 촉진을 위한 예술작품 제작‧발표 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 ’17년 서울 소재 공연장에서 발표되는 공연예술작품 지원분야 :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지원규모 : 5백 ~ 5천만원(개인 : 5백만~1천만원 / 단체 : 5백만~5천만원) 추진방법 : (재)서울문화재단 주관 사업예산 : 3,250백만원(지특회계 1,625백만원, 시비 1,625백만원) ’17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6 2017 재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국고보조관리시스템 최근 3년(’14년~’16년) 추진실적 : 붙임 1 Ⅲ 세부 운영계획 사업 운영기관 및 추진주체 사업 운영기관 : (재)서울문화재단 - ‘17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세부지침(문체부, ’16.12.)’에 따름 -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사업 추진주체 및 역할 추진주체 역 할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 기본계획 및 세부지침 수립 ․ 지원대상 선정심의 참여, 보조사업 현장 점검,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서 접수, 검토 ․ 시․도 및 문화재단에 각종 지원심의 관련 자료 제공 ․ 성과평가(종합평가) 및 환류 서울시 ․ 추진계획 수립, 지방비 확보, 문화재단에 사업비 교부 ․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서 검토 ․ 예술위원회에 사업추진 관련 각종 자료 제출 서울문화재단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원대상자(보조사업자) 및 지원(보조)금액 결정, 지원(보조)금 지급 ․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서울시에 제출 지원대상자 ․ 지원금 교부 신청 및 수령 ․ 지원사업 수행 및 자체 성과평가 실시 ․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시 등 현장 확인 협조 등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에 따라 시행) 공 고 일 : ’17.1.20(금) ※사업설명회 ’17.1.24(화) 접수기간 : ’17.1.25(수)~’17.2.10(금) 공고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공고 신청/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지원분야 - 연 극 : 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뮤지컬, 인형극, 아동극 등 - 무 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 악 : 기악, 성악, 작곡 등 - 전통예술 : 국악(전통/창작), 전통무용, 연희(전통/창작) 등 신청자격 - ’17년 우리시에서 공연예술사업을 수행할 문화예술인 및 단체(타 시‧도 소재 가능) <신청할 수 없는 주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개인(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2016년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단체‧개인 중 2016년 이후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단체 구분 년도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후 성과보고 완료 성과보고 미제출 조치기준 ~2011 지원신청자격 부활은 해당 성과보고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그 동안 지체기간이 지나는 시점으로 함 차기 모든 지원사업 신청자격 박탈 2012 제출일로부터 익년도 12월까지 모든 예술지원사업 및 창작공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제한 2008~2012년 선정 후 성과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자는 아래에 따라 지원신청 자격제한 -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부담금 최소 정산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단체 -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지원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서울시 및 재단에 통보된 단체‧개인 지원신청 대상사업 - 1차 및 2차 공모에 지원하는 예술인/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신청한 공연단체는 2차 공모에 지원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 < 지원신청 불가 사업 > - 동일한 사업으로 당해연도의 국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 및 문예진흥기금,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으로 지원받는 단체가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설립에 필요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 상엄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심사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위원 수(명) 위원회 구성방법 비 고 신규 연속 연 극 5~7 80% ※ 권력화 방지 20%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신청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심사기피 무 용 5~7 음 악 5 전통예술 10 (5명×2개 세부장르) ※ 외부(타 시·도) 심의위원 비율은 1/3 이상으로 구성 ※ 예술위 지역문화협력관 또는 책임심의위원 1인이상 필수 포함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행 사업성과 비 고 세부지표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사업의 예술성 사업의 수행역량 사업의 성과/기여도 전년도 평가 환류적용 비 율 (100%) 20% 30% 30% 20% 심사 기준 심사 절차 - 1차 행정심사 : 서울문화재단 담당자 행정심사 · 신청서류 검토, 결격자 제외 · 전년도 사업시행 평가결과를 반영한 환류점수 부여 - 2차 서류심의 : 전문가 서류심의(개별심의) ·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사업의 질, 사업운영, 사업성과 개별 심의 - 3차 심층심의 : 전문가 심층심의(토론심의) · 심사위원 종합토론 심사, 우선순위 결정 및 지원금액 결정 심사완료 후 사업수행 절차 지원금 교부신청 (사업개시 30일전) ⇒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 (신청서 검토·보완) ⇒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 지원사업 시행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 및 10일 내 사용내역 온라인 등록) (지원대상자)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지원대상자) ⇒ 현장평가 진행 (전문가 및 시민모니터 평가)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종합평가 (현장평가 및 행정평가 합산) ⇒ 차기년도 심사 시 반영 (서울문화재단) (지원대상자)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평가 및 환류 평가구성(100%) : 현장평가(70%) + 행정평가(30%) 구 분 계 현장평가 행정평가 시민모니터 전문평가위원 비 율 100% 10% 60% 30% 70% 현장평가 - 사업기간 중 전문가와 시민모니터를 활용하여 다면적 평가 실시 - 현장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표본평가 시행 ※ 평가비율 확대 : ’16년 61.5% → ’17년 63% 이상 - 평가항목 : 사업의 질, 사업운영, 사업효과 등 행정평가 -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사업계획 달성여부,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예산집행사항, 사업효과 등에 대한 평가 시행 -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단체는 감점 조치 및 익년도 지원제한 등 조치 평가결과 조치 및 환류 - 전문가 및 시민모니터 현장평가서를 지원 예술가(단체)에게 제공하여 평가의 피드백 기능 강화 -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선정심사에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 사업 모니터링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서울문화재단 및 선정 예술가/단체 공연 모니터링 단계별 전반적인 진행사항 참관 및 공연 프로그램 진행현장 확인 - 심사·선정, 현장평가 회의 등 분야별·단계별 사업 추진 시 참관 - 선정단체 프로그램 진행현장 표본 모니터링 실시 Ⅳ 협약체결 협약체결 개요 대 상 : (재)서울문화재단 기 간 : ’17. 1월 ~ 12월 내 용 : ’17년 공고 및 접수, 지원대상 심사선정 및 보조금 지급, 평가, 정산 등 사업운영 전반 주요 협약내용(※ 2017년 지역협력형 사업 세부지침에 의함) 사업운영비(홍보비, 심사위원회 운영비, 성과평가 비용 등)는 전체 사업비의 7% 이내 성과 및 정산보고서 기한 : 2018.2.29까지 - ‘지역문화재단 등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도에 제출’ 기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Ⅴ 추진일정 서울문화재단 협약체결 ’17.1월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완료 ’17.3월 사업시행, 현장평가, 모니터링 ’17. 3월~ 결과보고 ’18. 3월 붙 임 : 1.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및 장르별 지원금 배분기준(안) 1부. 2.『2017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협약서(안) 1부. 3. 2017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사업 기본계획(문화재단) 1부. 4. 2017년 예술작품지원사업 예산(문화재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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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632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규진 (02-2133-2560) 관리번호 D000002870782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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