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니어패스 사용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시니어패스 사용 관련 **** 안녕하십니까. 시니어패스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수도권 지하철 무임이용이 가능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시면 경기도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시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주영 스마트교통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01/12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8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257 /전송 2133-1048 / rwndud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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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니어패스 사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805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주영 (2133-2257) 관리번호 D0000028708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