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을 위한 -舊서부수도사업소 청사재산이관(상수도특별회계→일반회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68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용석 김재창 강석 01/12 유연식 협 조 요금관리부장 정진일 -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을 위한 - 舊서부수도사업소 청사재산이관(상수도특별회계→일반회계)계획 2017.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을 위한 - 舊서부수도사업소 청사 재산이관(상수도특별회계→일반회계)계획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이전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인 이전부지 舊서부수도사업소 청사를 서울시일반회계 재산으로 유상이관 하여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유상이관) ○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 기본계획(노동정책과-3773, `16.5.20) 󰏚 재산이관 추진 경과 ○ 강북근로자복지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이전요청(’14.8월, 사회혁신담당관) -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에 의거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 요청 ○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부지 검토(`14.8월~`16.2월) ○ 상수도사업본부 舊서부수도사업소 건물 사용협의(`16.2월) -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1740(`16.2.4) ○ 상수도사업본부 舊서부수도사업소 정밀안전진단 실시(`16.3월) ○ 안전진단결과 “B”등급으로 증축가능함에 따라 이전추진(`16.5월) ○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 기본계획수립(노동정책과-3773,`16.5.20) - 공물법 제12조(유상이관)에 의거 유상이관 및 재산관리과 변경 추진 ○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적정”(`16.제4차, 7월) ○ 투자심사심의회 심의 결과 “조건부 추진”(`16.제3차, 7월) 2 세부추진계획 󰏚 舊서부수도사업소 현황 ○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711-2(환일길 13) ○ 규 모 - 건물 : 연면적 2,259.89㎡(지하1층, 지상 4층) - 토지 : 1,448.40㎡ ○ 소 유 자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특별회계) ○ 건축시기 : 1991년 ○ 건물현황 : 기계실, 민원실, 사무실, 강의실 등 층 별 면 적(㎡) 용 도 비고 계 2,259.89 지상4층 423.24 사무실, 강의실(舊한국상·하수도협회 사용) 현재 공실상태 지상3층 423.24 사무실, 강의실(舊한국상·하수도협회 사용) 현재 공실상태 지상2층 505.88 사무실, 강의실(舊한국상·하수도협회 사용) 현재 공실상태 지상1층 457.8 서부·중부수도사업소 민원실 현재 민원실 사용 지하1층 449.73 기계실, 전기실, 직원식당, 창고 현재 공실상태 󰏚 재산이관 대상 내역 ○ 재산가액 : 4,529,536,150원 - 토지 : 1,448.40㎥×1,969,000원=2,851,899,600원 - 건물 : `17.1월 현재 대장가격(공유재산관리시스템)=1,677,636,550원 소재지 구분 지목(구조) 면적(㎡) 공시지가 (㎡/원) 금액(원) 비고 계 3,708.29 4,529,536,150 마포구 아현동 711-2 (환일길 22) 토지 수도용지 1,448.40 1,969,000 2,851,899,600 `16.5월 공시지가 건물 철근콘크리트 2,259.89 대장가격 1,677,636,550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連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재산가액 산출근거 󰏚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 회계이관 : 상수도본부특별회계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 재산관리관 변경 - 상수도사업본부(재무회계과) → 일자리노동정책관(노동정책담당관) ○ 이관방법 : 유상이관 ○ 지급규모 : 4,530백만원 ○ 지급방법 - 분납조건 : 5년분납(2017년부터) - 분납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조례 제36조(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 (단위;백만원) 연도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급금액 4,530 1,000 1,000 1,000 1,000 530 ※ 최근 행자부 질의 결과 「동일 지방자치단체내 회계간의 재산을 유상으로 이관하는 경우 분할납부 이자를 붙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질의회신에 따라 분납 이자(3%)제외(회계제도과-5643,`16.10.27) 󰏚 예산 확보 계획 ○ 예산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분납예산 편성 집행 ○ 편성예산 : 1,000백만원(2017년도)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복지증진, 서울시강북근로자 복지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3 행정사항 󰏚 재산관리관 변경 추진(자산관리과) ○ 상수도사업본부(재무회계과) → 일자리노동정책관(노동정책담당관) 󰏚 분납고지서 발급 요청(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 발급내역 : 2017년도 회계유상이관 분납금 1,000백만원 구서부수도사업소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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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을 위한 -舊서부수도사업소 청사재산이관(상수도특별회계→일반회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68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석 (2133-5426) 관리번호 D000002870772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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