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금결산 관련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정관리담당관 (경유) 제 목 기금결산 관련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항 알림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입니다. 2. 제27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조치 요구된 사항을 안내하니, 향후 기금 결산 업무 추진에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조치 요구 개요 - 의 원 명 : 김용석(도봉) 의원 - 요구내용 : 기금법 8조에 의거 기금결산 승인(안)을 별도 안건으로 제출 기금법 8조에 의거하여 결산 승인을 별도 안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함 ○ 참고사항 - 현행 : 기금결산은 서울시 통합결산서 승인 안건의 일부로 제출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끝. 재무과장 주무관 권선미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1/12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21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39 /전송 2133-1029 / sonmeenar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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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결산 관련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156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미 (2133-3239) 관리번호 D0000028700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