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 통보 및 정비사업 지도·감독 철저 1. 우리시 홈페이지「원순씨에게 바랍니다」민원과 관련입니다. 2. **********구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이주한 주택에 대하여 보일러 및 창문틀 등을 떼어내고 있으며, 해체 과정에서 석면, 분진, 소음, 폐기물 등이 발생하여 인접한 미이주세대의 생활과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붙임과 같이 접수되어 통보하오니, 3. 귀 구에서는 석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주협의가 완료된 공가에 대하여는「뉴타운·재개발·재건축지구 빈집관리대책」에 따라 현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민원 2부. 2. 재개발·재건축·뉴타운지구 석면관리 종합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각1부. 3. 뉴타운·재개발·재건축지구 빈집관리대책 통보 및 방침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01/12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10873652
20211012195955
본청
주거사업과-556
D00000287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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