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舊사용건물 시유재산 사용료 부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舊사용건물 시유재산 사용료 부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서울복지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 舊사용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사용료 부과 개요 - 재산의표시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0 ․ 에이동 : 건물 총 1,387.56㎡ 중 3층 449.99㎡ ․ 비 동 : 건물 총 1,120.16㎡ 중 1층 323.12㎡ - 재산의종류 : 행정재산 - 재산관리인 : 복지정책과장 - 사 용 자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황용규) - 사용허가용도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정보센터 사무실 - 사용허가기간 : 2014.12.4.~2017.12.3. (3년 단위) - 사용료부과기간 : 2016.12.4.~2016.12.31. (28일) ※ ’16년 사용료 부과 이후부터 서울복지타운 이전시까지 - 총 납 부 액 : 2,766,610원 ․ 사용료 : 2,515,100원, 부가가치세 : 251,510원 - 부과계획 : 서울복지타운 사용료(’17.1.1.~12.31.)와 합산하여 부과 <세부산출 내역> - 에이동(3층) (건물) 건물평가액 : 238,944,690원 × 1/4×0.025×28/365 = 114,562원 (부지) 부지평가액 : 449.99㎡ × 4,223천원 × 1/4 × 0.025 × 28/365 = 911,106원 - 비동(1층) (건물) 건물평가액 : 188,734,392천원 × 1/2 × 0.025 ×28/365 = 180,978원 (부지) 부지평가액 : 323.12㎡ × 4,223천원 × 1/2 × 0.025 ×28/365 = 1,308,459원 ※ 세부 산출근거 ‣ 건물평가액 : 시가표준액*×층별요율×대부요율(0.025)×사용기간(일할계산) *시가표준액 적용(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2항3호), 중구 세무과 조회 확인 ‣ 부지평가액 : 전용사용면적×2016공시지가×층별요율×대부요율(0.025)×사용기간(일할계산) ‣ 대부요율 : 공공용으로의 사용시 1,000분의25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26조제4항제1호) 붙 임 : 1. 관련 법령. 2. 시가표준액 회신 공문. 끝. 주무관 남혜진 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1/12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jiny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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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舊사용건물 시유재산 사용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71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혜진 (2133-7338) 관리번호 D000002869886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및사회복지사협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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