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원무과장 (경유) 제 목 약사법 개정에 따른 OCS 시스템 개선 협조 요청 1. 의약품정보의 대상,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가 ‘17.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사의 의약품 조제 및 투약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의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따라서 약제과 처방전 출력/조제 출력물에 DUR화면이 같이 출력될 수 있도록 OCS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약 제 과 장 주무관 이정민 약제과장 01/12 조경숙 협조자 시행 약제과-200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 www.seoul.go.kr 전화 300-8105 /전송 / jmjksm@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72692
20211012195955
본청
약제과-200
D000002870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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