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사고시 사후처리 철저 협조요청 1. 서울시 대중교통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귀 조합(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우리시에 시내버스 교통사고후 사고처리가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각 운수회사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의 부상 유,무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운수회사의 귀책이 명백할 경우 신속히 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여 원활한 사고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운수회사에서는 상시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운수회사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41조에 따라 사고시 조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우리시에서는 상반기 운수회사 관리자 교육을 통해 유사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할 예정이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교육일정 별도통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경성여객 등 65개 운수회사 ★주무관 고은정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김태명 교통기획관 01/12 이대현 협조자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시행 버스정책과-11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289 /전송 02)2133-1049 / pado06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72659
20211012195955
본청
버스정책과-1116
D00000287081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