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고지 결정결의 1. 도봉구 청소행정과-1035(2017.1.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도봉, 노원, 강북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광역화사업 취소”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그 이자액에 대하여 제3차 분할납부 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고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 도봉, 노원, 강북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광역화사업 취소 나. 잔액 : 금354,837,740원(금삼억오천사백팔십삼만칠천칠백사십원) 다. 이자 : 금74,601,960원(금칠천사백육십만일천구백육십원) 라. 납기 : ‘17.1.31(화)까지 마. 시비보조금 반납내역 (단위 : 원) 일 자 원 금 원금반납 이자반납 원리금 합계금 비 고 ‘02년 10월 31일 1,602,000,000 892,324,520 177,115,180 2,671,439,700 반납잔액709백만원 연차적으로반납예정 ‘15년 12월 23일 268,868,880 51,131,120 320,000,000 ‘16년 1월 19일 268,617,900 51,382,100 320,000,000 ‘17년 1월 31일 354,837,740 74,601,960 429,439,700 납부예정 따로붙임 1. 결정결의서 2부. 2. 결의내역서 2부. 끝. ★주무관 차혁진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1/12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7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 전화 02-2133-3745 /전송 02-2133-1027 / chacine@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72631
20211012195955
본청
생활환경과-757
D00000287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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