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집합 교육 계획

문서번호 기획관리과-434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문병조 01/12 김안철 협 조 ’17년 집합 교육 계획 2017. 1 . ’17년 집합교육 계획 각종 관련 규정에 의거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의식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집합교육대상 : 8개교육 32~33회 교육명 연간의무 교육횟수 교육대상 관련부서 올바른 정보공개를 위한 전직원 교육 실시 연 1회 5급이하 정보공개정책과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연 2회 전직원 (청원경찰포함) 여성정책담당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2회 전직원 장애인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노동 교육 연 1회 전직원 노동정책과 인권 교육 연 1회 전직원 인권담당관 공무원 심폐 소생술 교육 2년마다 1회 전직원 보건의료정책과 공직자 청렴 교육 연 1회 전직원 감사담당관 청원경찰 직무교육 연 24회(매월 4시간) 청원경찰 인사과 󰏚 세부 교육 실시 계획 ○ 추진방향 - 본청에서 연 3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은 본청에서 교육 받도록 하고, 이외에는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체교육을 병행 실시. 교육명 본청 실시횟수 (2016년 기준) 교육주관 올바른 정보공개를 위한 전직원 교육 실시 7회 정보공개정책과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5급이상-4회 6급이하-6회 여성정책담당관 인권교육 7~12월 65회 인권담당관 공직자 청렴교육 3회 감사담당관 ○ 본청 교육 참관 ※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장 승인하에 교육 참석 교육명 교육방법 교육일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초빙 3월 29일(수) 10:00~12:00 자체 교육 9월 20일(수) 14:00~16:00 찾아가는 노동교육 강사 초빙 5월 1일(월) 10:00~12:00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초빙 6월 21일(수) 14:00~15:00 청원경찰 직무교육 자체 교육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14:00~16:00 ○ 자체교육 실시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매월 부서별 교육인원 점검하여 전원 의무교육 이수토록 관리 < 첨부> 집합교육 관련규정 집합교육 관련규정 ○ 올바른 정보공개를 위한 전직원교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②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호.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자치구(25) 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 투자·출연기관(17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② ○ 찾아가는 여성폭력 통합(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양성평등 기본법 제3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 20조②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 계획은 복무 중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초 목격자가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언제 어디에서라도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국민과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공무원 심폐소생술 교육 기본계획 ○ 찾아가는 노동교육 - 서울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직자 청렴 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 청원경찰 직무교육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직무교육)①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나. 배치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5조(교육)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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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집합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문서번호 기획관리과-434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병조 (02)3470-1555) 관리번호 D0000028700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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