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법」의원 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시 소방행정과-1142(2017.01.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박남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2017. 1.16(월)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요 개정내용(소방공무원 제12조2 근속 승진기간 단축) 구 분 단축기간 현 행 개정(안) 소방위→소방경 2년 12년 10년 소방장→소방위 1년 7년 6개월 6년 6개월 소방교→소방장 1년 6년 5년 소방사→소방교 3년 5년 2년 붙임 1.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박남춘 의원)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안영대 행정팀장 조동열 소방행정과장 전결 01/12 이성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0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66-5695 / ay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71147
20211012195955
본청
소방행정과-609
D000002869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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