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승인 알림******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서 및 구청 검토의견서 등을 확인한 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설치하신 후 30일 이내에 해당구청에 설치완료신고서(설치 전·후 사진-이미지 파일,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빗물이용시설은 음용수 등과 구분되도록 빗물이용시설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셔야 하며, 설치비를 지원받으신 후 정당한 이유없이 운영 및 관리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5조(재정지원 비용의 반환)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카페 ‘빗물이용 주치의’ 검색하시면 빗물이용 관련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설치완료 신고서 및 청구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슬기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정돈 물순환정책과장 01/12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84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seul0917@seoul.go.kr / 부분공개(6)
10870940
20211012195955
본청
물순환정책과-846
D00000287068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