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08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김유식 박경서 01/12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7. 0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01. 17(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보고2, 변경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영등포동1가 특별계획구역 주거복합 신축사업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원 오피스텔(290실), 도시형주택(206호) 근린생활시설 23/4 보고 경관+ 건축+교통 2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 공동주택 (1,784세대) 35/3 보고 건축 3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역삼동 712-3번지 일원 공동주택 (499세대) 35/3 변경 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박경서, 우창윤 건축계획, 도시설계 7 박호영,박영순,조재용,김용승,이명식,황철호,조성용 구조,조경 2 최성모, 안성로 방재,환경 2 박종용, 이현우 교 통 4 박완용,손광복, 추상호, 이진선 계 18 ※ 심의안건 확정(01.06;금) 및 자료배포(01. 09;월) 17-02-1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영등포동1가 특별계획구역 주거복합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원(대지면적 3,895.2㎡)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59.32%, 용적률443.63%, 연면적26,661.62㎡, 지하4층/지상23층 ○ 용 도 : 오피스텔(290실), 도시형생활주택(206호),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99.02.12. :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1999-32호) ○ ’12.01.26. :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서울시고시 제2012-22호) ○ ’15.11.20. :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6.04.27. :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07.14. :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6-204호) ○ ’16.09.22. :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 ‘16.11.08. :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 ○ ‘16.12.21. : 제10차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경관+건축+교통분야] ○2016년 제22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에 따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경관·건축·교통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본위원회 주요 의견> - 입면 디자인요소가 과장되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롭지 못하므로 좀 더 단순화하는 방안 검토 ⚪ 박스형 프레임 삭제 또는 변경, 지붕경사등 재검토 ⚪ 연결브릿지(옥상광장)의 필요성 및 디자인 재검토 ⚪ 4면 입면패턴의 색상·디자인 연속성 및 통일감 부여 - 주변 도로에서 매스 형태가 예각으로 보이므로 조정방안 검토 - 공동주택동과 오피스텔동의 차별화된 입면 조형의 변화를 주는 방안 검토 - 서북향·동북향 세대의 평면은 내부실의 위치변경등 단위평면 조정으로 일조·채광에 유리한 거주환경이 확보되도록 검토 - 공공보행통로에서 상부 톱라이트와 주동 출입구부분등 하부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디자인 보완 - 지하1층의 선큰은 계단의 위치 조정과 지하1층 출입구, 승강기홀,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쉼터 및 통행이 활성화되는 공간계획이 되도록 조정 - 버스정류장은 2면 설치보다 1면 설치후 전·후공간에 안전지대를 표시하여 교통광장내 분리상충을 방지하는 방안 검토 - 주유소앞 단절된 보도는 여의도와 연결되는 주간선도로이므로 보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각부 조정으로 횡단보도 길이를 단축하는 방안 검토 <소위원회 주요 의견> - 상층부, 중층부, 저층부의 경관 차별화를 위하여 18층·19층에 위치한 휴게쉼터 공간의 입면이 차별화되도록 검토 ⚪ 18층의 공중정원은 시각적으로 좀 더 개방된 형태[보이드(Void) 확대, 입면개선등]를 갖추고 교목의 성장이 가능한 구조 및 식재를 통하여 건물의 컨셉이 강화되도록 검토 - 옥상층의 태양광 패널을 적절하게 배분 설치하여 옥상정원 공간 확보 및 이용 효율이 높도록 조정 - 세대간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도록 검토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내용 제시(보행통로, 에스컬레이터, 기둥, 턱, 화장실등) - 주유소앞 단절된 보도는 가각부를 조정하여 횡단보도 길이를 좀 더 단축하기 바람. - 지하3층 기계식주차앞 대기주차면의 일부 위치를 변경하여 차량이 쉽게 직선 배열할 수 있도록 남측 공간 확보 17-02-2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대지면적 48,666.0㎡) ○ 지역·지구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19.19%, 용적률298.21%, 연면적226,222.93㎡,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788세대) ▢ 추진경위 ○ ’06.01.26. : 제3차 뉴타운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38호)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결정(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 ’08.12.03. : 조합설립인가 ○ ’10.10.21. :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0-365호) ○ ’11.05.31. :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4.08.22. :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안) 제출 ○ ’16.03.22. :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04.21. : 휘경3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6-122호) ○ ’16.08.04. : 휘경3구역 경미한변경 결정(서울시고시 제2016-233호) ○ ’16.10.18. : 제20차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16.11.22. : 제24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색채와 입면계획에 대하여 보고 ▢ 논의사항 [건축분야] ○2016년 제24차 건축위원회 심의(2016.11.22.)시 색채와 입면계획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결정되었기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하는 것으로서,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경관의 형성여부등 논의 필요 <심의조건> - 사람의 시각적 관점과 지역경관의 차원에서 거대한 매스처럼 보이지 않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기 바람. ⚪ 입면의 통일성이 향상되도록 포인트 색상, 재료의 두께등으로 조정 검토 17-02-3 심의내용 변경(교통) 건물(사업)명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712-3번지 일원(대지면적 21,570.6㎡)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청담·도곡) ○ 규 모 : 건폐율22.74%, 용적률299.76%, 연면적99,740.68㎡,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499세대) ▢ 추진경위 ○ ’76.08.21. : 아파트지구 지정(건설부고시 제131호) ○ ’02.11.18. : 조합설립인가 ○ ’05.12.01. :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05-369호) ○ ’06.07.11. : 사업시행인가 ○ ’06.11.13. : 관리처분인가 ○ ’14.08.20. :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15.03.10. :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5.06.00. :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반려처분) ○ ’16.10.20. : 진출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강남구고시 제2016-139호) ▢ 논의사항 [교통분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5조(진입도로)제1항에 따른 진입도로(폭8m이상)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지 남측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개설하는 것으로 (변경)고시되었음. ○따라서 사업지 진출입동선체계가 변경되어 변경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진출입동선계획 및 주차장계획의 적정성등 논의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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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08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08(행7108)) 관리번호 D000002870894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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