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및 홍보 협조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및 홍보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한?】 화재발생기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3.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 사망자 발생 4. 위와 관련 서초소방서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홍보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기간 : ‘17. 1. 11. ~ 2. 4.(25일간 집중홍보) 나. 홍보내용 : 설 명절 고향집 방문시“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다. 요청사항 1) 홈페이지 홍보용 팝업 게시 및 홍보 안내문 게시판 부착 2) 전 직원 홍보안내문 활용 홍보 3) 기관 전광판 활용 홍보문구 표출 - 홍보문구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 붙임 :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전단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서초1동장,서초2동장,서초3동장,서초4동장,잠원동장,반포본동장,반포1동장,반포2동장,반포3동장,반포4동장,방배본동장,방배1동장,방배2동장,방배3동장,방배4동장,양재1동장,양재2동장,내곡동장,서울서초경찰서장,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국민연금공단이사장(서초지사장),반포세무서장,서초세무서장,서울서초우체국장,서울반포우체국장 담당자 김진영 예방팀장 강기홍 예방과장 01/12 박태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87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서초소방서 2층 예방과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rlwld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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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및 홍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79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533-0119) 관리번호 D00000286994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