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증축)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신정동313-1)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증축)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신정동313-1) 1. 양천구 건축과-495(2017. 1. 6.)호와 관련입니다. 2. 양천구 신정동 313-1 건축허가(증축)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협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건축물 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13-1 - 건 축 주 : 서울남부지방법원 - 용도/공종 : 공공업무시설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42,393.38㎡ - 신청내용 : 별관증축(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503.34㎡) ○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여부 협의 ○ 회신사항 - 본 건축물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 의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과밀부담금 감면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 향후,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신고) 등 건축 허가사항 변경시 재협의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나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1/12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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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증축)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신정동31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57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나 관리번호 D00000287064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