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4분기 지방이전 아동양육시설 수급자 급여비 신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4분기 지방이전 아동양육시설 수급자 급여비 신청 안내 2017년 1/4분기 지방이전 아동양육시설 수급자 급여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붙임 신청 양식에 의거 2017.1.13(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준 :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1) 교육 급여비 : 2015.7월부터 교육청에서 아동에게 직접 지원 -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지급방법과 동일(교육부의 교육급여 사업안내에 따름) (2) 시설 생계급여비 - 급여내용 :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 등 현금으로 지급 - 지급기준 ① ‘17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 월평균 급여액 (참조)1식 단가 전체평균 236,038원 2,348원 30인 미만 시설 248,961원 2,490원 30인 이상~100인 미만 시설 220,393원 2,177원 100인 이상~300인 미만 시설 217,292원 2,142원 300인 이상 시설 216,722원 2,136원 <‘17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일 단위 지급기준 > 시설수급자 급여지급액 30인 미만 시설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1일/1인당 8,185원 7,246원 7,144원 7,125원 ※ 시설수급자 1일 생계급여액 산출기초 : 시설규모별 월평균 급여액×12개월/365일 ②‘17년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구 분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월동대책비 매년 10월 (연1회) 34,855원 30,855원 30,421원 30,341원 특별위로금* 설·추석 전월 (연2회) 35,400원(수급자 개인별 직접지급) * 특별위로금은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신질환자·영유아·중증질환노인 등 현금관리능력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는 보장시설장이 입소자 공동의 행사경비(명절맞이 행사 등) 또는 선물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음 * 설이 1월인 경우에는 당월(1월)에 지급 붙 임 : 1. 2017. 1/4분기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신청 1 부, 2. 시설 수급자 급여비 청구서(양식)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리라아동복지관 시설장,성애원 시설장,신명아이마루 시설장 주무관 김경래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전결 01/12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jyin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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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4분기 지방이전 아동양육시설 수급자 급여비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779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래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2870909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