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여의도공원 장소사용 운영계획 수립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43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오영 김한수 정일환 01/12 김종근 2017년도 여의도공원 장소사용 운영계획 수립 2017.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여의도공원 장소사용 운영계획 수립 추진배경 2017년도 여의도공원의 장소사용 운영과 관련 일시적 점․사용 허가 시 공공성, 건전성 문화행사 적극유치하고, 평화집회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허가하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고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관련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4조 제1항(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53조 제2호(벌칙) 기본원칙 공원에 적합한 문화행사를 유치 시민고객의 문화․예술의 체험 기회 부여 년중 문화행사 적정유치로 근린․문화․산업이 넘치는 공원육성 화훼관련 전시회 및 소규모 전시회 적극유치 세계속의 공원으로 향수와 다시찾고 싶은 도심속의 공원이미지 개선 평화적집회는 적극적으로 승인, 불법집회는 관계규정에 의거 엄중처리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행위 불허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는 월1회 개최 허가범위 ㅇ 공원시설에 대한 공공적 문화행사 개최 등 일시적 점․사용을 목적을 하는 행사 ㅇ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간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사 ㅇ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행사 ㅇ 평화적 시위를 목적으로 관할경찰서 신고 및 준법집회 양해각서(MOU)쳬결한 집회 대상시설 : 문화의 마당, 사모정광장, 야외무대 등 3개소 시설명 면적(㎡) 행사용도 비고 문화의 마당 24,750 (16,500) 문화행사, 마라톤․걷기행사 집결지 평화적인 집회, 전시회, 사생대회․백일장 3/2사용 사모정광장 1,044 문화행사, 사생대회․백일장 야외무대 1,080 문화행사, 사생대회․백일장 공원 점․사용 신청 및 승인 신청대상 ㅇ 공원시설의 일시적 전용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규모와 내용에 따른 사용구분 ㅇ 대형이벤트 : 전시회, 마라톤․걷기대회, 문화행사, 평화적인 집회 ㅇ 일반행사 : 화훼관련 전시회․소규모 행사, 백일장, 사생대회 ㅇ 촬 영 : 방송, 영화, 영상물제작 등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우선 순위 ㅇ 서울특별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ㅇ 사회 기여도, 즉 공익성 있는 행사 ㅇ 행사 진행에 있어 인근 주민과 공원이용시민고객의 피해가 적은 행사 ㅇ 시설훼손이 적은 행사 ㅇ 평화적인 집회, 기타 행사 신청방법 【문화행사】 ㅇ 신청기간 : 행사계획 90일전부터 14일 이전까지 ㅇ 접수방법 - 마라톤, 문화예술공연, 전시회 등 대형이벤트 행사 ※ 행사일시(기간),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주최, 주관, 참여인원, 모집방법, 교통․주차․청소․안전대책 및 전력사용 계획(발전차 원칙) 등이 포함된 행사계획서제출(FAX 접수 불가) - 그 외 일반행사(FAX 접수 가능) ㅇ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공문검토⇒승인(불가)⇒점․이용료(고지서 발급) 점․이용료 납부(시금고)⇒행사⇒원상회복⇒정산 ㅇ 제출서류 : 행사계획서, 시설물 설치내역․배치도, 도시공원사용신청서 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원상회복 계획서, 시설물 설치내역 및 안전관리 계획서 등 ㅇ 홈페이지 : 서울의 공원→공원이용안내→공원시설안내 ㅇ 접 수 처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접수된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장소 선점을 목적으로 신청된 행사는 제외 【평화적인 집회】 ㅇ 신청기간 : 집회계획 90일전부터 14일 이전까지 ㅇ 접수방법 : 관할경찰서(정보과) 집회신고전 여의도공원 장소 사전확인 후 접수 ※ 집회일시(기간), 집회목적, 집회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주최, 주관, 참여인원, 모집방법, 교통․주차․청소․안전대책 및 전력사용 계획(발전차 원칙) 등이 포함된 장소사용계획서제출(FAX 접수 불가) ㅇ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공문검토⇒승인(불가)⇒점․이용료(고지서 발급) 점․이용료 납부(시금고)⇒행사(집회)⇒원상회복⇒정산 ㅇ 제출서류 : 집회계획서, 시설물 설치내역․배치도, 도시공원사용신청서 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원상회복 계획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준법집회 양해각서(MOU)체결서 등 ㅇ 접 수 처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2016년도 평화집회 운영결과 ㅇ 집회의 규모, 성격, 원상회복, 업무협조 등에서 평화적으로 원만하게 실시되어, ㅇ 2017년 집회(평화적시위)에 대하여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분야는 허가 적정규모의 행사 유치 ㅇ 신청기간(행사계획 90일전부터 14일 이전까지)중 접수를 받아 자체 검토 ㅇ 행사의 적정성(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 결정, 우편(FAX) 회신 행사의 제한 ㅇ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행사(마라톤․걷기 등)는 월1회 개최 ㅇ 문화행사, 마라톤, 평화적인 집회 등 규모가 큰 행사는 문화의 마당(16,500㎡)을 고려(1인/㎡당 기준)하여 참가인원 적정 제한 ㅇ 마라톤 행사의 경우 인근주민들의 교통통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경찰서의 코스 협의를 선조건 후접수를 원칙으로 함. ㅇ 어린이 날, 봄꽃축제, 시민의 날이 포함된 주는 국가 및 서울시 행사를 위해 일체 행사 제한 공원내 장소사용 제외대상 ㅇ 상품 및 업체 홍보를 위한 상업적인 행사 ㅇ 지역향우회․기업체 등 특정한 지역, 단체․회사등 사적 목적의 행사 ㅇ 평화적시위 목적(문화행사 등)이 아닌 특정단체의 과격한 집회․시위성 행사 ㅇ 문화의 마당 전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5일이상 장기간 행사가 진행 됨으로써 공원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사 ㅇ 음식물 조리․제조․판매 및 홍보관련 행사 ㅇ 공원에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구, 야구 등 체육행사 ㅇ 진혼제, 추모제 등 공원이미지에 부적합한 행사 ㅇ 기타 공원 환경 및 이용에 저해되는 행사 승인절차 ㅇ 대형이벤트 등 규모가 큰 행사는 자체 심의를 거쳐 행사규모, 세부행사계획, 안전대책 및 원상회복계획 등을 조정하여 결정 ㅇ 기타 소규모행사 등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사용승인의 취소 공원관리상 공공․공익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사용사유가 발생될 경우 승인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원시설 훼손이 발생하거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공원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문화행사(평화적 집회 등)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때 ※ 도시공원사용승락조건 미준수에 대하여 항목별 조치 적용법규 점․사용 승인 ㅇ 점 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공원시설외의 시설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행위 •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행사 - 점용료의 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ㅇ 이 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 이용료의 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53조 제2호(벌칙) ㅇ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제24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안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자. 공원 및 공원시설 점․이용료 점․이용료부과기준 ㅇ 공원시설 이용료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5조 제2항 별표3에 의거) ․ 일반광장 : 1회 ㎡당 2시간 이용(체육행사 5원, 기타행사 10원)부과 ․ 잔디광장 : 1회 ㎡당 2시간 이용시 20원 부과 ※ 토․일․공휴일은 사용금액의 30% 가산 ※ 야간사용은 주간사용의 30% 가산(토․일․공휴일은 제외) ㅇ 공원점용료(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7조 별표3에 의거) ․ 적용시설 - 무대, 천막, 음향(LED) 등 시설물 ․ 1일 점용료 : 당해 재산가액의 60/1,000(연액)/365일 ※ 2017년 산정액(1일) : 당해 재산가액 공시지가(2,060,000원)×(60÷1,000)/365일 = 330원 점․이용료 부과 징수 ㅇ 서울시 OCR고지서에 의거 점․이용료 부과․징수 ㅇ 납입고지서에 의한 시중은행(인터넷) 납부 ㅇ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 2011.1.1字(국세청 e세로 시스템) ※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제출(행사 7일전) 이용료 반환 ㅇ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ㅇ 시장(소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ㅇ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행사 취소시 예납된 점․이용료는 전액 환불(시스템 이용) 점용료등의 감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ㅇ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영구히 보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로 점용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주소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9.01.0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입장료 등의 감면) ㅇ 관리청은 조례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04.30) - 국가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ㅇ 점용료의 전액 면제 - 조례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이 규칙 제11조제4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20조제3항] 1. 영구히 보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로 점용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주소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11조제4항] 1. 국가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 - 제11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붙임 1. 도시공원시설사용승낙조건 1부. 2.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1부. 3. 도시공원시설점용허가증 1부. 4. 도시공원시설사용신청서 1부. 5. 도시공원시설사용승낙서 1부. 6. 시설물치 내역 및 안전관리 계획서 1부. 7. 문화의 마당 사용 안내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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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여의도공원 장소사용 운영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43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오영 (02-761-4078) 관리번호 D000002870776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장소사용승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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