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교통지도 단속 분야 교통질서 계도요원 채용 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56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명옥 권순구 김정선 임동국 01/12 윤준병 협 조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 2017년 교통지도 단속 분야 교통질서 계도요원 채용 계획 -2017년 교통지도 단속 분야- 교통질서 계도요원 채용 계획 2017. 1. 도시교통본부 (교 통 지 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어르신 취업센터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고령자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 2017년 교통질서 계도요원 채용 계획 고령자 일자리창출과 연계하여 보도상 주․정차 등 교통분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질서 계도요원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채용 개요 추진근거 ❍ Hi-Seoul 교통순찰대 확대개편 계획('04.3.11. 시장방침 제146호) ❍ 2014년 일자리정책 종합대책('14.3.30. 시장방침 제90호) 채용 절차 ❍ 대상연령 : 2017년도 중 55세 이상인 자(1962.12.31.이전 출생자)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서울시 어르신취업센터)공고 선발의뢰 ⇨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 선발통보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지역대 배치 운영 현황 ❍ 지역대별 배치 현황(2016년도) (단위 : 명) 합 계 동남 동북 서남 서북 비 고 294 42 95 88 69 포기자 56명 ❍ 최근 4년간 채용 인원 (단위 : 명) 합 계 2013 2014 2015 2016 비 고 1,500 500 300 350 350 Ⅱ 세부 채용 계획 채용(사업)의 필요성 ❍ 교통질서 위반사항 등 질서계도요원 인력 확보 및 지원 ❍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고용창출 확대 효과 기대 직무 내용 및 특성 ❍ 주․정차 위반 사전 계도 및 버스․택시 승차장 질서 계도 ❍ “걷는 도시 서울”관련 보행 불편사항 점검․계도 ❍ 법규위반 사전 계도에 따른 현장 업무 특성상 신체적 건강능력 요구 채용 인원 ❍ 340명 : 자치구별 10~16명 수요에 따른 탄력 배치(예비자 50명) 근무 기간 ❍ ’17.3.1. ~ ’17.12.31.(10개월) ※ 2016년은 ’16.3.1. ~ ’17.1.31.(11개월) - 회계연도 폐쇄기간에 맞게 근무기간 조정 채용 기준 ❍ 2017년도 중 55세 이상인 자(1962.12.31.이전 출생자) -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연령 상한선 폐지 ❍ 공고일 현재(’17.1.13.) 1년 이상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체 건강하고 현장 단속활동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 면접시험 시 업무수행능력 중점 평가 <선발제외 대상자> ※ 일자리사업지침 준용 ○ ’16년도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조건 및 대우 ❍ 근무형태 : 공무원 근무일에 한해 격일제 근무 - 근무일수 : 월간 10일 또는 11일간 근무 (토․일․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 : 주당 15시간미만 ․전일조 : 09:00~18:00 중 6시간 30분(휴식시간 1시간 포함) ․오전․오후조(원칙) : 07:30~14:00, 14:30~21:00 ※ 교통지도단속 업무수요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 근무지역 : 주민등록지 자치구 또는 인접 자치구 ❍ 보수지급 : 일급 50,000원(일당 45,000원, 식대 5,000원) ※ 임금지급일 : 근무 매 익월 10일경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 ❍ 보험가입 : 산재보험, 고용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미가입 시험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서류심사 - 응시자격 해당 여부 - 제외대상 해당 여부 ❍ 면접 - 신체 건강 여부 및 현장 단속활동 업무 지장 유무 검증 (보행능력, 직종이해, 인지, 언어, 시력, 청력 등 확인) - 도로교통법령 상식, 행정질서 계도요원 역할 등 ※ 면접 시 선발기준은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와 협의 후 기준마련․시행 Ⅲ 추진 일정 채용 공고 ❍ 공고일자 : '17.1.13.(금) ❍ 공고기간 : '17.1.13.(금) ~ 1.26.(목) (12일간)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 홈페이지 ❍ 공고내용 : 응시요건, 제출 서류 등(붙임 1) 공고문안 참조 원서접수 ❍ 접수기간 : '17.1.23.(월)~1.26.(목) 09:00~18:00(4일간) ❍ 장 소 :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 및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직접 제출 주요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채용 공고 2017.1.13.(금) 서울시 및 기관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7.1.23.(월) ~ 1.26.(목)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 접수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2.6.(월) 서울시 및 기관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7.2.16.(목) ~ 2.17.(금)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 최종합격자 발표 2017.2.22.(수) 기관 홈페이지 합격자 교육 2017.2.27.(월) 10:00 서울시 후생동 4층 강당 근무 개시일 2017.3.2.(목) Ⅳ 예산현황 교통질서 계도요원 보수 등 : 2,091백만원 채용관련 총 소요예산 : 5.3백만원 지출구분 지출항목 소요금액(천원) 산출기초 면접시험 면접시험수당 시험관리수당 3,800 ※외부위원 : 3명×2일×300,000원 ※내부위원 : 2명×2일×200,000원 ※시험관리 :10명×2일× 60,000원 기 타 면접 준비 등 1,500 ※ 사무용품 등 면접 준비 ❍ 예산과목 : 교통지도과, 교통흐름개선,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노인복지센터(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에 채용 협조 요청 ❍ 서울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를 통해 응시자에 대해 엄격한 면접 등 공정한 시험절차를 거쳐 적격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협조 ❍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 명단(340명)을 교통지도과로 통보 ※ 예비자 50명 별도명단 제출 채용경비 예산지원 : 교통지도과→노인복지센터(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 기 타 : 면접위원 선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은 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후 최종 확정 참고자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3.5.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2.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교통지도 단속 분야 교통질서 계도요원 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56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옥 (02-2133-4554) 관리번호 D00000287003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