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29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정주영 사창훈 나병우 01/12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시설과장 오삼록 전시과장 박상빈 교육대외협력과장 박상빈 조사연구과장 정명아 유물관리과장 한은희 보존과학과장 양필승 한양도성연구소장 최형수 청계천박물관장 사종민 주무관 김기용 서울역사박물관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계획 2017. 1.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사박물관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계획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및 사무변동 내역을 반영한 우리박물관 사무전결 처리규정을 정비하여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및 주요내용 추진배경 ○ 행정환경 변화와 市 공통업무 전결기준이 반영된 전결권 현행화 ○ 조직개편 등으로 부서별 분장사무의 변동으로 정비 필요 - 유적조사과 폐지 및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신설(’13.8.19.字) - 한성백제박물관 별도 사업소로 분리․독립, ‘청계천문화관’ → ‘청계천박물관’으로 명칭변경 (’15.7.1.字) ○ 현실에 맞는 전결권 조정 및 업무추진 책임성 제고 추진근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5조(사업소 등)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나병우 ☎724-0105 총무과장:사창훈 ☎0108 담당:정주영 ☎0120 주요내용 ○ 市 사무전결처리 규칙 및 전결기준 공통사항(제6조 관련)준용 하여 개정안 정비 - 근거법령의 변경사항 반영 : 제1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용어의 변경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함 ▹공사․용역․물품 금액기준→‘추정가격’으로 구체화 ○ 전결권 지정이 누락되거나 신규사무에 대한 전결권 신설 - 사무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결권 신설 및 단위업무 세분화 ▹공무원 정원 조정 요구, 박물관 소관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요구, 위원회 운영사항, 행정정보공개, 기록물 관리 관련 사무 전결권 신설 ▹‘공무국외여행계획‘ 전결권 직급별로 세분화, 유물수집위원회 분야별 세분화 - 신규사무 전결권 지정 ▹공무직 채용 등 인사업무(총무과), 공무직 관리업무(시설과), 야외전시물 및 군기시 관리업무(보존과학과) ○ 조직개편 등으로 이관되거나 폐지된 사무내역 반영 - 부서간 이관사무 내역 반영 ▹박물관 축제 계획·운영(교육대외협력과 → 총무과) - 조직개편으로 타 기관으로 이관되거나 폐지된 사무 내역 반영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발굴사업 및 발굴유물 특별전 개최 (유적조사과(부서폐지, ’13.8.19.字)→ 조사연구과, 한성백제박물관) ▹‘청계천문화관‘ → ‘청계천박물관‘ 으로 명칭변경 ○ 전결권 조정 - 행정쟁송 업무 전결권, 유물 매도신청 접수 결과보고 등 결재권 상향(관장 결재)하고, 교육수요조사,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등 불필요하게 상향 지정된 업무는 과장 전결로 하향 조정 2 사무전결권 정비현황 사무(세부업무) 증감현황 부 서 명 조정 전 조 정 후 계 (증감) 증 가 감 축 신설 이관(증) 폐지 이관(감) 계 355 11 41 8 33 5 공통 77 12 17 - 2 3 총 무 과 92 - 7 1 8 - 시설과 38 △3 - - 3 - 전시과 11 - - - - - 교육대외협력과 22 △3 2 - 3 2 조사연구과 26 5 - 7 2 - 유물관리과 22 - - - - - 보존과학과 33 △3 9 - 12 - 한양도성연구소 19 - - - - - 청계천박물관 15 3 6 - 3 - 부서별 전결권 지정현황 부 서 명 건 수(%) 계 관 장 부 장 과 장 6급 이하 계 정비 전 건 수 355 140 59 149 7 비율(%) 100.0 39.4 16.6 42.0 2.0 정비 후 건 수 366 151 53 154 8 비율(%) 100.0 41.3 14.5 42.1 2.2 공통 정비 전 건 수 77 26 21 28 2 비율(%) 100.0 33.8 27.3 36.4 2.6 정비 후 건 수 89 32 18 37 2 비율(%) 100.0 36.0 20.2 41.6 2.2 총무과 정비 전 건 수 92 30 21 36 5 비율(%) 100 32.6 22.8 39.1 5.4 정비 후 건 수 92 31 20 35 6 비율(%) 100 33.7 21.7 38.0 6.5 시설과 정비 전 건 수 38 14 7 17 0 비율(%) 100 36.8 18.4 44.7 0.0 정비 후 건 수 35 12 6 17 0 비율(%) 100 34.3 17.1 48.6 0.0 전시과 (변동없음) 건 수 11 7 1 3 0 비율(%) 100 63.6 9.1 27.3 0.0 교육대외협력과 정비 전 건 수 22 11 4 7 0 비율(%) 100 50.0 18.2 31.8 0.0 정비 후 건 수 19 11 2 6 0 비율(%) 100 57.9 10.5 31.6 0.0 조사연구과 정비 전 건 수 26 9 4 13 0 비율(%) 100 34.6 15.4 50.0 0.0 정비 후 건 수 31 12 5 14 0 비율(%) 100 38.7 16.1 45.2 0.0 유물관리과 정비 전 건 수 22 14 1 7 0 비율(%) 100 63.6 4.5 31.8 0.0 정비 후 건 수 22 14.0 1 7 0 비율(%) 100 63.6 4.5 31.8 0.0 보존과학과 정비 전 건 수 33 16 0 17 0 비율(%) 100.0 48.5 0.0 51.5 0.0 정비 후 건 수 30 15 0 15 0 비율(%) 100 50 0 50 0 한양도성연구소 정비 전 건 수 19 8 0 11 0 비율(%) 100.0 42.1 0.0 57.9 0.0 정비 후 건 수 19 11 0 8 0 비율(%) 100.0 57.9 0.0 42.1 0.0 청계천 박물관 정비 전 건 수 15 5 0 10 0 비율(%) 100.0 33.3 0.0 66.7 0.0 정비 후 건 수 18 6 0 12 0 비율(%) 100 33.3 0.0 66.7 0.0 3 행 정 사 항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시행 ※ 관장 방침 확정일을 「서울역사박물관 사무전결처리규정」발령일로 봄 전 부서 공지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문 공문 시행 붙임 : 1. 사무전결처리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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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5955
본청
총무과-429
D000002869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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