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자 제출 1. 조사담당관-20076(2016.12.23.)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17년 1월 예정)으로 대민업무에서 근무하는 5급 이하 재산등록의무자 중 대민업무와 무관한 직원을 파악하여 제출 하오니 3.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재산등록의무 제외신청서 1부. 2. 방재시설과 사무분장표 1부. 3. 대민업무 부서 재산등록의무자 조정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양수 방재시설과장 이도헌 방재시설부장 01/05 남궁용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3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772-7127 /전송 02-772-7304 / isimon@seoul.go.kr / 부분공개(6)
10866918
20211012195330
본청
방재시설부-301
D000002864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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