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93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한미혜 김재창 강석 01/11 유연식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기존 설치․운영 중인 4개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복지센터 추가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17. 1월 ~ 12월(12개월) ❍ 사 업 비 : 2,250백만원(’16년대비 850백만원 증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기존 센터(4개소) : 개소당 350백만원 - 신규 센터(3개소) : 1개소(성북) 350백만원, 2개소 250백만원 ❍ 대 상 : 4개 자치구(기존)+3개 자치구(신규) 󰏚 현재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현황(4개소) 센터명 센터장 주소 설립일 규모 (㎡) 인 력 비고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성동구 상원6나길 22-11호 ’11.5.12 59.07 4명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반명자 서대문구 통일로 484 ’11.7.27 52.8 4명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박미영 구로구 디지털로 242 ’12.3.20 117.36 4명 노원 노동복지센터 안성식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12.6.1 120 5명 Ⅱ '17년 노동복지센터 지원계획 1 기존 4개 노동복지센터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성동․서대문․구로․노원구 노동복지센터 4개소 󰏚 주요 추진사업 ❍ 근로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 -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단체협약, 산업재해 등 노동관련 무료 법률상담 -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법률지원 - 노사협력사업 :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 정책개발 조사 연구 사업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 노동포럼 등 ❍ 근로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 노동법 관련 지식 보급을 위한 노동법 교육 등 -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 자녀교육 및 보육지원 - 인문학 등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인근 타 시설(복지시설 등)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 기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 󰏚 사업계획 심사 ❍ 1차심사(자치구) - 노동복지센터의 장 → 자치구 사업계획 제출(‘16.12.31까지) - 1차심사 : ‘17.1.10일까지(자치구 심사) - 심사결과 : ‘17.1.15일까지 시 제출 ❍ 2차심사(시) - 자치구에서 제출한 1차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 심사 → 심사후 심사결과 및 사업승인 등 자치구 통보 - 심사내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사업의 적정 배분성 등 󰏚 사업비 지원 ❍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사업비 지급 ※ 인건비(1분기분) 및 노무상담 사업비 등 필수지급 지출계획은 자치구 심사를 거쳐 1월 중 교부 ❍ ’17년 사업비 지원 : 1개 센터당 350백만원 기준 - 인건비(4인 기준) 150백만원 이내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등) 200백만원 이내 - 사무관리비(관리비, 사무용품 등)는 사업비의 8%이내 사용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2016년 2017년 비 고 합 계 1,400,000 1,400,000 사 업 비 736,000 736,000 ※사업계획 승인시 확정 인 건 비 600,000 600,000 사무관리비 64,000 64,000 󰏚 지도·점검 ❍ 자치구 센터의 지도·점검 종류 및 주기 - 정기 지도․점검 : 매년 1회(6월) - 수시 지도․점검 : 년1회 이상 - 특별 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지도·점검 : 자치구 주관 - 지도․점검결과 보고 : 점검 후 1개월 이내 시에 보고 󰏚 사업실적 및 정산 ❍ 사업 실적보고 : 센터 → 자치구, 시(노동정책담당관) - (센터→자치구, 시) : 월별제출(익월 10일까지) ❍ 사업 정산보고 : 센터 → 자치구 → 시(노동정책담당관) - (센터→자치구) : 익년 1.20일까지 - (구청장 → 시) : 익년 1.31일까지 󰏚 향후 일정 ❍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통보(시→자치구) : ’17.1.11.(수) ❍ ’17년 1분기 인건비 등 필수 지출계획 제출(자치구→시) : ’17.1.13(금) ❍ ’17년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시) : ’17.1.16(월) 2 노동복지센터 추가설치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성북구(현재 구립센터 운영중) 1개소 ❍ 센터설치 희망자치구 공모 2개소 󰏚 노동복지센터 운영방향 ❍ 노동법률 상담․교육, 노동기본권 확보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근로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영세․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실무적용 가능한 취업교육 및 직업재활사업의 전문화 지원 등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취약계층근로자 참여 확대 - 노동복지센터의 통일적인 홍보를 위하여 공동 홍보계획 수립 시행 - 노동복지센터 사업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뉴미디어(홈페이지,블로그,트위터 등) 활용 홍보 실시 󰏚 시설기준 및 운영인력 ❍ 시설기준(최소) - 면 적 : 전용면적 50㎡이상 - 위 치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편리한 곳 - 주요시설 : 사무실, 노동법률상담실, 강의실 등 ❍ 운영인력 - 최소 운영인력 센터장 팀장 직원 비고 1 1 2 상담을 위한 노무사 비전임 채용가능 󰏚 위탁운영기관 선정 ※ 2017년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안) 3p~ 참고 ❍ 위탁대상 -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분야에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 ‣ 기본계획 수립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 계약체결 시 포함할 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 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용료 징수 등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포함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위원(민간위원) : 서울시 인력풀에서 50%이상 포함 ‣ 외부위원 홀수시 서울시에서 추가 추천(例 외부위원 5명일경우 市 3명, 區 2명) ․ 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 ‣ 내부위원은 서울시 공무원 포함 - 위원자격 : 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회 운영 ․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격기준에 맞게 운영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계약기간 : 3년 이내 󰏚 지도·점검 ❍ 자치구 센터의 지도·점검 종류 및 주기 - 정기 지도․점검 : 매년 1회(6월) - 수시 지도․점검 : 년1회 이상 - 특별 지도․점검 : 필요시(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 ❍ 지도·점검 : 자치구 주관 - 지도․점검결과 보고 : 점검 후 1개월 이내 시에 보고 󰏚 사업실적 및 정산 ❍ 사업 실적보고 : 센터 → 자치구, 시(노동정책담당관) - (센터→자치구, 시) : 월별제출(익월 10일까지) ❍ 사업 정산보고 : 센터 → 자치구 → 시(노동정책담당관) - (센터→자치구) : 익년 1.20일까지 - (구청장 → 시) : 익년 1.31일까지 󰏚 자치구 공모계획(성북구 제외) ※ 별도 방침수립 예정 ❍ 공모개요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신청대상 : 서울시 자치구 - 추진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자치구 시설설치 후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 - 지원규모 : 총 500백만원(개소당 인건비 110백만원, 사업비 등 140백만원/년)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후 공문으로 제출 ※ 붙임 2 신규 자치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선정절차 - 노동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서울시) - 사업자 선정 : 2개 자치구 - 선정평가기준 ․ 사업의 필요성, 추진일정의 적절성, 추진방법의 실효성 및 구체성, 예산활용의 타당성 등 사업계획 전반의 적합성 ․ 시설설치 여부, 지속적인 운영지원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고려 ․ 취약계층 근로자(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동복지센터 이용활성화 계획 등 고려 ․ 센터규모, 지역균형 안배 및 여건, 기타 필요사항 ❍ 제출서류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시설 설치후 30일 이내 제출)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 사업비 지원 ❍ 성북구 센터 - 인건비(4인 기준) 150백만원 이내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등) 200백만원 이내 - 사무관리비(관리비, 사무용품 등)는 사업비의 8%이내 사용 ❍ 공모 자치구 센터 - 인건비(4인 기준) 110백만원 이내 ※ ’17년 노동복지센터 봉급기준표 1호봉 기준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등) 140백만원 이내 - 사무관리비(관리비, 사무용품 등)는 사업비의 8%이내 사용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성북구 공모 자치구(2개) 비 고 합 계 350,000 500,000 사 업 비 184,000 257,600 ※사업계획 승인시 확정 인 건 비 150,000 220,000 사무관리비 16,000 22,400 󰏚 향후 일정 1 성북구 ❍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통보(시→성북구) : ’17.1.11.(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성북구→시) : ’17.1.26(목) ※ 붙임 2. 신규 자치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성북구 사업계획서 심의 및 승인 : ’17. 2월 2 공모선정 자치구 ❍ 센터 추가설치 희망자치구 공모(시→자치구) : ’17. 1월 ※ 별도의 공모계획 수립하여 통지예정 ❍ 센터 설치 자치구 선정 : ’17. 3월 ❍ 센터 설치위한 자치구 조례 제․개정 및 센터 위탁기관 선정 등 : 4월 ❍ 추가설치 센터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및 사업비 교부 : ’17. 5월 붙임 1. 2017년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안) 1부. 2. 신규 자치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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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93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미혜 (02-2133-5427) 관리번호 D0000028697836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근로복지증진 > 근로자복지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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