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50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김혜연 임지훈 신종우 01/11 엄의식 ’17년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조금 지원계획 2017. 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조금 지원계획 자치구,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4959(2016.9.21.)호 󰏚 지원기준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구, 동)으로 구분 지원 ❍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 인건비 : 기본금(사회보험 근로자부담금 포함), 사회보험사용자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출장여비를 포함하는 총액을 기준으로 편성 ▸퇴직급여 충당금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는 통합사례관리사 지급 ▸출장여비 : 사례관리 업무수행 관련 관내 출장시 월 12회 한도 내 1회당 10,000원 지급 - 시간외 근무수당 : 18시 이후 근무시간부터 1일 4시간, 월 10시간 내 인정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원(구, 동) -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운영비 : 사례관리회의 운영경비,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교육여비 포함), 홍보 경비 등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의 경비 지출가능 - 사업비 : 사례관리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보조 등으로 지출 가능 Ⅱ 지 원 계 획 󰏚 2017년 교부내역 : 총 4,362,312천원 ❍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재원 계 4,362,312 2,833,208 1,529,104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인건비 2,549,712 1,699,808 849,904 50:25:25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원(구) 225,000 75,000 150,000 20:40:40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원(동) 1,587,600 1,058,400 529,200 50:25:25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원(동)은 복지허브화 대상 지역 선정 후 자치구별 지원내역 확정예정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통합사례관리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1) 󰏚 사업별 지원계획 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인건비) ❍ 지원대상 : 24개구 112명(※중구: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인건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인건비, 시간 외 근무수당 - 인건비 : 2,527,000원 × 112명 × 12개월 ▸기본급 1,907,000원 ▸시간 외 수당 137,000원(13,700원×10시간×12개월) ▸그 외 483,000원(퇴직급여충당금,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출장여비 등) ❍ 지원비율 :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 - 보건복지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에 따라 교부 ②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원(구) ❍ 지원대상 : 25개구 ❍ 지원내용 : 구당 15,000천원 × 25개구 항목 세부내역 예산비율 운영비 ① 사례관리 회의경비 사례관리 회의시 외부전문가 회의 수당 50% ② 교육훈련비 통합사례관리사 외부교육 참가비용 및 외부전문가 수퍼비전 ③ 기타 운영비 사례관리 홍보 리플렛 제작비 등 사업비 ① 의료비 알콜중독·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신과 진료비 등 50% ② 생활지원비 사례관리 대상자 긴급 생필품 구입 등 ③ 교육훈련비 사례관리 대상자 자활 목적 교육비 보조 ④ 기타사업비 사례관리사업 추진관련 기타 사업비 지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단, 운영비 항목은 전체 예산의 50% 초과 불과) ❍ 지원비율 : 국고 20%, 시비 40%, 구비 40%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 - 보건복지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에 따라 교부 ③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지원(동) ❍ 지원대상 : 252개동 ❍ 지원내용 : 동당 8,400천원 × 252개동 항목 세부내역 예산비율 운영비 ① 사례관리 회의경비 사례관리 회의시 외부전문가 회의 수당 50% ② 기타 운영비 사례관리 홍보 리플렛 제작비 등 사업비 ① 의료비 알콜중독·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신과 진료비 등 50% ② 생활지원비 사례관리 대상자 긴급 생필품 구입 등 ③ 교육훈련비 사례관리 대상자 자활 목적 교육비 보조 ④ 기타사업비 사례관리사업 추진관련 기타 사업비 지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 가능(단, 운영비 항목은 전체 예산의 50% 초과 불과) ❍ 지원비율 :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 - 보건복지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에 따라 교부 ※ 복지허브화 대상 지역 선정 후 자치구별 지원내역 확정예정 Ⅲ 행 정 사 항 ❍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통보 및 1분기 보조금 교부 : ’17 1월 ❍ ’17년 통합사례관리사 및 사례관리 지원 국․시비 정산 : ’17 3~4월 ❍ 분기별 보조금 교부 : ’17.4월, ’17.7월, ’17.10월 붙임 : 1. 2017년 통합사례관리 지원 분기별 집행계획 1부. 붙임 : 2. 보건복지부 가내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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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통합사례관리 지원 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50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323) 관리번호 D000002869692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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