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환경관리실태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17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서미연 김윤수 이철해 01/11 권기욱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6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업무유공자 표창계획 2017.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업무유공자 표창계획 2016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결과 우수구로 선정된 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16.3) ❍ 2016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결과 보고(’16.12) 󰏚 표창대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 창 : 기관(3), 공무원(9) - 우수기관 : 영등포구, 송파구, 용산구 - 유공공무원 : 9명(우수3, 장려3, 노력3) 󰏚 표창시기 : 2017년 2월 중 ※ 2016년(1~11월) 지도점검 실적 (건수) 단속 업소 위반 업소 위 반 내 역 행 정 처 분 내 역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경고 등 개선 명령 사용 금지 조업 정지 폐쇄 명령 1766 135 73 6 8 38 46 75 3 9 2 2 세부추진절차 󰏚 선정기준 ❍ ’16년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우수구로 선정된 기관(3) ❍ ’16년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우수·장려·노력구로 선정된 자치구에서 추천한 공무원(9) 󰏚 추진절차 ❍ 표창절차 [추천기관] [물순환안전국]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비위사실 확인 (2.6일까지) 실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2.7일)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등 (2.8일 이후) 심의선발・의견 -제2공적심의회 (2.24일 이후) 결정 통보 ❍ 추천시 제출서류 - 공적조서, 결격요건 및 공선법 검토보고서, 표창추천자 비위사실확인서 󰏚 추천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3 행정사항 󰏚 공적심사 : 물순환안전국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2017.2.7(화)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회 구성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심의위원 : 물순환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시설과장, 하천관리과장 ❍ 자체 공적심의회 완료후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뢰(인사과) 󰏚 유공공무원 9인에 대한 부상 : 인사과 예산(사업으뜸이) - 20만원 상당 상품권/1인 붙임 1. 2016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 보고. 2. 표창장(안,)(기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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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16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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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표창장(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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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6년 환경관리실태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17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연 (02-2133-3848) 관리번호 D000002869056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폐수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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