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국유지 무상양여 협의 결과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국유지 무상양여 협의 결과 통보 귀 구에서 수립중인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나눔공유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나눔공유센터 계획부지에 편입된 국유지의 무상양여 가능여부에 대해 재산관리청인 귀 구(재무과)에 협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관계기관 재협의(용도폐지, 무상양여, 매각) 등 제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 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의거 도시재생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보를 위한 국유지(성수동1가 694-3, 168㎡, 국토교통부) 무상양여 가능 여부. □ 협의 결과 ○ 해당 국유지는 행정재산(도로)으로서,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행정목적에만 사용하는 재산으로 처분이 금지된 재산이며,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에 한하여 양여가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용도폐지가 선행된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유재산 관리위탁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필요. 붙임 : 관련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훈 주거재생사업팀장 정재현 주거재생과장 전결 01/11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4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74 /전송 2133-0747 / archipassion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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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국유지 무상양여 협의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56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훈 (2133-7174) 관리번호 D00000286971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