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관련 법 개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19(2017.01.06.)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활사업 실시 기관에서는 “피보험자 내용 변경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보험 개정관련 문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활근로사업담당 부서장) 주무관 박근봉 자활사업팀장 정순종 자활지원과장 01/11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2133-0723 / bluepark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65371
20211012195900
본청
자활지원과-482
D000002868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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