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사회 공동발굴과제 분석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407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기획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기획관 이원재 이상이 안정준 01/11 최영훈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시민사회 공동발굴과제 분석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7. 1.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사회 공동 발굴과제 분석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시민사회와 협치로 발굴된 과제의 분석 지원 방식으로 사회혁신에 참여하여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에게 시장표창을 수여코자 함 Ⅰ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6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 Ⅱ 표창개요 □ 표창대상 및 인원 : 10명 내외 *****************************************************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표창장 □ 부 상 : 없 음 Ⅲ 세부 추진계획 □ 선정기준 : 협치과제 분석 전 과정 참여자 □ 공적내용 ○ 빅데이터 분석가로 서울시가 시민사회와 협치로 발굴한 과제를 캠퍼스 기반으로 분석에 참여, 지속적 협력관계로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를 조성하는데 기여 (자전거 이동경로, 집단급식소 분석 등) □ 대상자 검증 ○ 대상자 공적내용 확인 및 표창대상자 결격 확인 - 시민표창 대상자에게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사전 안내 □ 표창추천 ○ 추천 시 제출서류 - 공적조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표창대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표창수상자에 대한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안내 및 게재 (7일이내) ○ 표창추천 제외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 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 또는 허위로 작성한 공적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Ⅳ 행정사항 □ 대상자 검증 및 적격자 선정 (통계데이터담당관) : 2017. 1월 □ 정보기획관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017. 1월 □ 시장표창 의뢰 (자치행정과) : 2017.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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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공동발굴과제 분석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407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재 관리번호 D00000286918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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