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69호)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69호) 통보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113(2017.01.09.)호와 관련입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여 고시 요청한 전기통신정보를 동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관보에 고시하고 붙임으로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회원단체 포함) 등에 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13조)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이를 위반 시에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의무사항,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안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검색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받기” 참조 붙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윤석봉 청소년상담팀장 박노숙 청소년담당관 01/11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8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 전화 2133-4133 /전송 2133-143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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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69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812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봉 관리번호 D000002869675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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