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융재산 압류해제(이*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융재산 압류해제(이*도) 우리시 고액 체납자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아래 금융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8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79조의 7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으로 확인되어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 체납 및 압류해제 내역 >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해제대상 비고 성명 주민번호 세목 체납액(원) *** ****** ******** 지방소득세 (양소) *********** ********************* ********* ****************** 경기저축은행 파산으로 KB저축은행에 자산 이전됨 붙임 : 1. 예금통장사본 1부. 2. 압류해제통지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김정환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1/11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kjh00794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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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통장사본(이상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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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해제통지서(이상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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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금융재산 압류해제(이*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042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2869546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