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융재산 압류해제(이*도) 우리시 고액 체납자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아래 금융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8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79조의 7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으로 확인되어 압류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 체납 및 압류해제 내역 >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해제대상 비고 성명 주민번호 세목 체납액(원) *** ****** ******** 지방소득세 (양소) *********** ********************* ********* ****************** 경기저축은행 파산으로 KB저축은행에 자산 이전됨 붙임 : 1. 예금통장사본 1부. 2. 압류해제통지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김정환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1/11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kjh007942@seoul.go.kr / 부분공개(6)
10862736
20211012195900
본청
38세금징수과-1042
D000002869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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