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기후경제과) (경유) 제목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 배출권거래제 추진과 관련하여 그간 우리시 소관 사업장중 2개소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16.12.21자로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배출권의 승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 및 배출권 제출 등 제도적 추진절차를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2016.12.21.), 온실가스 배출할당 사업장 2개소 (목동열병합발전소, 노원열병합발전소)가 서울시에서 서울에너지공사로 이관 - 대상사업장별 배출권 세부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질의내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6조제2항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을 다른 업체에게 이전할 경우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과 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성과의 양도 여부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갑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로부터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과 이행 의무사항을 승계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이미 인증받은 감축성과(2015년도 감축분)은 양도대상이 아니며, 현재 확정되지 않은 2016년도분 감축성과의 양도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을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로부터 관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할당량과 이행 의무사항, 감축성과를 모두 소급하여 승계하며, 서울시는 인증이 완료된 2015년도분 감축실적을 서울에너지공사로 양도하여야 한다. ○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승주 기후변화정책팀장 하동준 기후변화대응과장 01/11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5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 2133-3598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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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사업장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576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승주 (2133-3598) 관리번호 D000002868964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제도 > 기후변화대응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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