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도 자연재해 발생시 적용할 국고지원기준 및 국고추가지원율 조정계획 통보 및 작성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도 자연재해 발생시 적용할 국고지원기준 및 국고추가지원율 조정계획 통보 및 작성 제출 1.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97(2017.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자연재해 발생시 적용할 자치구별 국고지원기준 및 국고추가지원율 조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3. 우리시 자연재해 발생시 국고지원의 근거가 되는 중요도를 감안하여 각 자치구 부서장은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 1) (붙임1) ‘17년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조정계획(안) ⇒ 이해 숙지 2) (붙임2) ‘17년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조정(서식) ⇒ 작성 3) (붙임3) ‘17년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NDMS입력 메뉴얼(시군구 담당자용) ⇒ NDMS 입력 나. NDMS 입력기한 및 제출자료 1) NDMS 입력기한 : 2017.2.6.(월) 2) 제출자료 : (붙임2)의 엑셀서식을 2017.2.6.(월)까지 서울시(하천관리과)로 제출 다. 참고사항 1) ’16년까지는 자치구에서 별도 서식(엑셀)으로 작성 후 공문 통보 방식 ⇒ ’17년 NDMS 시스템 입력 방식으로 변경 2) 입력 및 검증 : 자치구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NDMS에 입력하고, 국민안전처에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 붙임 : 1.‘17년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조정계획(안) 2.‘17년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조정(서식) 3.‘17년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NDMS입력 메뉴얼(시군구 담당자용) 4. (참고)‘17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서울시 자치행정과) 5. (참고)‘16년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안-최종) 6. 국민안전처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풍수해 담당부서) 주무관 강문섭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하천관리과장 01/1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번지) 서울시청 서소문제1별관8층 /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kmsm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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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자연재해 발생시 적용할 국고지원기준 및 국고추가지원율 조정계획 통보 및 작성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635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문섭 (02)2133-3871) 관리번호 D000002868876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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