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한강공원 제1지역 주차시설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납부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에이제이파크(주)(송파구 정의로 8길 9, AJ빌딩 7층) (경유) 제목 2017년 한강공원 제1지역 주차시설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납부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2017.1.10.자로 제출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 한강공원 제1지역 주차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오니 붙임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수익 허가개요 1) 허가재산 : 여의도 한강공원 4개 주차장 (63빌딩 앞, 마포대교 남단, 성모병원(샛강1), 파천교(샛강2), 38,892㎡) 2) 수허가자 : ************************** 3) 허가기간 : 2017. 2. 1~ 2019. 1. 31(2년간) 4) 사 용 료 : 금 4,266,058,500원(부가세 포함) 구 분 납 부 금 액 (원) 납부기한 합 계 사 용 료 부 가 세 계 4,266,058,500 3,878,235,000 387,823,500 1차년도 2,133,029,250 1,939,117,500 193,911,750 2017.1.18 2차년도 2,133,029,250 1,939,117,500 193,911,750 2018.1. 19 5) 제출서류 : 2017.1.23(월)까지 제출 ㅇ 주차장 운영계획서 ㅇ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 ㅇ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ㅇ 시설물 및 주차차량 대피장비 임차계약서 사본 ㅇ 사용료 납부영수증 및 입찰보증금 반환통장 사본(2017.1.16까지) 3. 한강사업본부 발행 납부고지서에 의거 2017.1.18(수)까지 1차년도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료 미납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취소,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허가조건 포함) 1부. 2. 사용료 부과고지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권숙형 공원기획과장 윤병헌 공원부장 01/11 문길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12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44 /전송 3780-0745 / hyung300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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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공원 제1지역 주차시설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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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한강공원 제1지역 주차시설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납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122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숙형 (3780-0844) 관리번호 D000002868878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