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소방전술훈련 기본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8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송동섭 탁용립 나효숙 01/11 권혁민 협 조 구급팀장 임희숙 구조팀장 안영국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 양성을 위한』 2017년 소방전술훈련 계획 강 동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 양성을 위한』 2017년 소방전술훈련 계획 현장활동에 필요한 소방전술을 반복적으로 숙달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고 전술훈련 이수기준에 대한 목표관리와 내실화를 추진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한 시민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16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제2장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 국민안전처 예규 제31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 재난대응과-536(2017.1.6.)호 “2017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 Ⅱ 기본방향 ○ 현장 적용 중심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현장에 능통한 정예대원 양성 ○ 소방전술훈련 인정종목의 반복 훈련을 통한 현장 즉시 적용능력 배양 ○ 소방전술훈련의 이수기준 수립 · 목표관리를 통하여 직장교육의 내실화 Ⅲ 추진계획 소방전술훈련 ○ 훈련기간 : 2017. 1월 ~ 12월 연중시행 ○ 훈련대상 : 지방소방위 이하(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훈련책임관 : 현장대응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 훈련내용 :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소방전술 및 개인별 전문기술훈련 실시 ○ 훈련단위 및 종목 ▷ 훈련단위 : 기초단위 및 팀 단위 전술훈련 ▷ 훈련 인정종목 : 화재진압분야 34, 구조분야 6, 구급분야 15 ○ 이수시간 ▷ 화재진압, 구조대원 : 월 20시간(기초 10/팀단위 10) ⇒ 연 240시간 ▷ 구급대원 : 월 10시간(기초 5/팀단위 5) ⇒ 연 120시간 ▷ 이수실적은 시스템 통계 > 개인별 소방전술훈련 실시 기록표 등 통계출력 자료를 직장훈련 평정규정으로 인정 ○ 훈련 유의사항 ▷ 현장대응단장 (119안전센터장)은 월간 자체 소방전술훈련계획 수립하여 일과표 준수 시행 ※ 각 부서별 월간계획은 내부결재 후 자체 보관 ▷ 외근 소방공무원 최우선 기본근무로 전술 훈련 실시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소방전술훈련 미 실시로 이수 목표시간 부족시 익월 보충 실시 ▷ 훈련시간 보정 : 붙임 인정종목 현황 참조 - 일과표에 계획 된 훈련 중 출동, 소방력 동원 등으로 월 이수 목표 시간을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곤란 시 적용 - 보정시간은 월말에 합산하여 1회 기록관리, 보정근거 반드시 기록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철저 이행 - 안전관리 담당관 지정 및 안전수칙 준수, 안전장구 착용, 위험예지훈련 실시 ○ 훈련 결과 조치 ▷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119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 시스템 입력 - 기록 관리 절차 신규등록 (직원 출석확인 (팀장) 감독관결재 (단장 및 센터장) 통계활용 ▷ 대응총괄팀 : 통계출력 실적 보관 ⇒ 소방전술 훈련 평가 시 반영 소방전술훈련 정기평가 ○ 주 관 : 재난관리과 ○ 평 가 자 : 전술훈련평가위원회 ○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5.31. / 11.30. 기준) ○ 평가대상 : 소방전술훈련 실시하는 부서 전 직원(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 평가점수 : 전술훈련 실시 인원에 대한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 상(3할) : 1.5점 초과 2.0점 이하 ▷ 중(6할) : 1.0점 초과 1.5점 이하 ▷ 하(1할) : 0.5점 초과 1.0점 이하 ※ [붙임3]의 계급별 전술훈련 평가점수 분포 비율표 적용 ○ 평가방법 ▷ 소방전술훈련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기 평가 ▷ 직위별로 평가실시하고, 계급별 통합하며 순위에 따라 평정점 분포 비율 적용 ▷ 점수산정 : 이수시간 50% + 평가점수 50% ▷ 평가 절차 - 1단계 : 계급별 개인별 실기 측정 및 기록 - 2단계 : 계급별 기록 점수를 토대로 통합순위 결정 - 3단계 : 통합순위를 기초하여 계급별 분포비율 적용 ○ 평가결과 통보 ▷ 제출부서 : 전술훈련평가 주관부서(재난관리과) ⇒ 근무성적 평정부서(소방행정과) ▷ 제출기한 : 상반기(6월 20일), 하반기(12월 15일) ○ 평가결과 활용 : 직장훈련 성적 평정에 반영(2점) 【전술훈련 평가점수 부여 특례】 ○ 부득이한 사유 없이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 ○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 ▷ 내근 직원이 외근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 할 경우 내근 시 받은 직장교육 점수 환산 ○ 119안전센터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 전술훈련 참여직원 평가점수의 평균점으로 순위 결정한 후 계급별 전술훈련 평점 분포 비율표에 의한 점수부여 ○ 평정항목을 달리하는 기관·부서로의 전보 시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부서에서 평가한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 다만, 전술훈련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에서 평정을 할 수 있으며, 평정 직전 전보 등으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평균점으로 평정점 부여 Ⅲ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지휘팀 포함)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월별 전술훈련 자체 계획수립 후 일과표 준수하여 소방전술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 소속 직원의 훈련 실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익월 3일까지 해당월의 전술훈련 결과를 마감처리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전술훈련 인정종목(화재·구조·구급)현황 1부.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국민안전처 예규) 1부. 3. 계급별 전술훈련 평정점 분포 비율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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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방전술훈련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8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동섭 (02-483-0119) 관리번호 D000002868950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상황관리 > 재난방재교육및지도 > 소방훈련계획수립 > 소방전술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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