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 (경유) (관리소장) 제목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 귀(사)하께서 관리(소유)하고 계신********* 2016년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보완조치명령하오니 ************** 시정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확인 예정이며, 시정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시정보완조치명령서 1부. 끝.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2678-0506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반(직통) ☏ 02-3706-1830~1834 /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도주희 검사지도팀장 현동욱 예방과장 전결 01/11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842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0506 /전송 02-2637-3119 / juhee0914@seoul.go.kr / 부분공개(6)
10859115
20211012195900
본청
예방과-842
D00000286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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