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자 정비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자 정비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448(2017. 1. 9.)호와 관련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대상자(부양의무자 포함)의 소득재산 확인을 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수급신청 시 각 복지사업 개별법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제출된 사례가 있어, 해당 동의서가 없는 대상자들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구비서류 보완이 필요합니다. ※ 자료제출 거부시 각 사업법에 따라 복지 급여 거절 등 가능 3. 특히,「제14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17년 상반기)」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미보유로 금융재산조사에 누락(금융재산 자료 미갱신)되는 경우가 있어,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서 징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대상사업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차상위장애, 한부모가족 나. 징구기간 : ’17. 1. 9.(화) ~ 1.26.(목) 다. 징구대상 : 155,621건【붙임 1】참조 라. 조치사항 : 각 동에서 보장별 동의서 제출받아 시스템 등록 4.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금융재산조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번 확인조사와 관련,동의서 미제출자들에 대한 금융재산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의서 징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1.26.(목)까지 동의서 제출자에 대해 일괄로 2. 2.(목)에 확인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니 정비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자 명단 1부(용량초과로 담당자 EMAIL 별도 발송). 2.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족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주택정책과장,자치구(통합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이다림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11 김철수 협조자 긴급복지지원팀장 오근 시행 희망복지지원과-6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F 희망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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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자 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696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림 (02-2133-7376) 관리번호 D000002868960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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