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복지(국가, 서울형) 지원 우수사례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국가, 서울형) 지원 우수사례 제출 요청 1.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23096(2016.12.27.)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자치구별 우수 지원사례 제출을 요청하오니 2017.1.16.(월)까지 희망복지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긴급복지(국가, 서울형) 지원 우수사례 나. 제출건수 : 자치구별 2건 (국가긴급복지 1건, 서울형긴급복지 1건) 다. 작성방법 : 붙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사례 당 1매까지) 라. 제출기한 : 2017.1.16.(월) 마. 기타사항 : 통합지원사례, 자치구 자체 발표사례 등 활용하여 작성 ※ 사례 우수 작성자 향후 보건복지부·서울시 표창 추천 시 우대 붙임: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긴급복지지원 사업 담당 부서 주무관 박정경 긴급복지지원팀장 오근 희망복지지원과장 01/11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81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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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국가, 서울형) 지원 우수사례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697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경 (02-2133-7381) 관리번호 D000002868933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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