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송] 자가용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정처분 결과 통보(신고포상금민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경유) 제목 [반송] 자가용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정처분 결과 통보(신고포상금민원)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청 교통민원과-2412(2017.01.10.)호와 관련입니다. 3. 접수된 문서는 우리시(부서)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 반송하오니 처분내용 및 문서를 명확히 첨부하여 재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내용 및 서류보완 사항》 처분내용 처분내용 보완서류 1. 기 행정처분(운행정지 180일) 신고인 : 신고차량 : 처분일 및 내용 : 처분된 문서첨부 2. 신고인 상이의 의미 상이한 내용 : - 3. 박*영의 신고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처분내용 : 처분일 : 처분 하지 못한 사유 : 처분결과 문서첨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1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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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자가용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정처분 결과 통보(신고포상금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58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2869722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