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여주시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반송] 자가용자동차(우버) 불법유상운송 행위 처분 결과 재회신 우리 기관(부서)으로 붙임과 같이 접수된 문서는 서류가 미비되어 반송하오니 추후 안양지청에서 처분이 완료된 후 그 결과 통지서와 신고포상금 신청서 서류를 보완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비서류 내용 : 처분결과 통지서 및 신고포상금 신청서 ※ 접수된 신고건에 대한 일반적 사항이나 처분진행중인 신고건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11 양완수 협조자 주무관 유현식 시행 택시물류과-10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0857464
20211012195900
본청
택시물류과-1090
D00000286972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