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자치구 보조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보조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예산편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시 시비 편성을 희망하는 자치구에서는 추경편성 가능여부 등 예산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2017.1.18.(수)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비를 전액 구비로 편성하는 경우는 2017. 1. 23.(월)한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통시장 관련부서 주무관 오인섭 시장환경개선팀장 라태성 소상공인지원과장 01/1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6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7층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5)
10857460
20211012195900
본청
소상공인지원과-620
D00000286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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