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744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김동건 01/11 유용일 저수조청소 제외 요청에 따른 보고 *************** 2017. 01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저수조 청소 제외 요청에 따른 보고 *************** *****************로부터 저수조 청소 제외 요청이 접수되어 현장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함. ◆ 현 황 ***************** ************************ ***************************** ◆ 조사내용 ◦ 건축물개요 - 용 도 : 중학교 - 건축년도 : 1996년 04월 24일 - 연면적 : 8588.72㎡ 1개동 4층 - 급수수계(배수관) : 서초배수지(D=100㎜) - 표고 : 20m - 분기점 수압 : 약3㎏/㎠ ◦ 저수조현황 - 고가 : 20㎥*1개, 10㎥*1개 ◦ 급수방식 - 고가 수조방식 → 순직결급수(기존 저수조 연결 배관 직결연결) ◆ 조치의견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반기 1회 이상의 청소와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는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지하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제외코자 합니다. 붙임 : 직결급수 현장사진 1부. 끝.
10857437
20211012195900
본청
급수운영과-744
D000002869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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