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 존치요청 사항으로, ********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되었으며 3. 구역내 존치하는 내용은 정비계획변경사항으로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면서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을 하고 있는 송파구 주거재생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영 주거사업지원팀장 전병찬 주거사업과장 01/10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9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0857193
20211012195750
본청
주거사업과-447
D000002868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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