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배수과장) (경유) 제목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면제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1조(전보된 자 등의 재산신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고, 미신고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재산등록 · 신고업무의 효율성과 편의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붙임2) 제출시 자료가 제공되오니 기한내에 시스템 신청후 자필서명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및 신고기준일 등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신고기준일 및 기한 의무면제 신고(1차) 고지거부 신청기한 이전 부서 발령 부서 신고기준일 신고기한 1 강서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토목5급 이병운 2017.1.9 2017.3.31 2017.2.9 나. 신고내용 : 최종 재산변동신고일로부터 신고기준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다.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후 온라인 신고 ([붙임1] p.4 PETI 재산입력방법 참조) 라. 유의사항 1) 재산등록 친족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2) 고지거부 허가 신청 : 직계 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청 가능 - 독립생계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붙임1, p.1 참조) 붙임 : PETI 재산등록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관 임영헌 윤리사무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01/10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7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700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헌 관리번호 D0000028677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